경주, 포항지부 단체협약 시정명령 2심 판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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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속법률원 작성일14-11-06 04:05 조회16,500회첨부파일
- 1411060405307_1.pdf (13.0M) 4231회 다운로드 DATE : 2014-11-06 0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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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달리 해고자 조합원 범위 부분에 대한 시정명령을 취소하였고 전임자급여지급조항 및 비전임자 처우조항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법 부칙 시행일 이전 체결한 사업장에 한하여 효력을 인정하고 시정명령 취소를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