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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법률원 소식지 13호(11월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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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속법률원 작성일15-11-18 03:17 조회15,20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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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법률원 소식지 13호입니다(PDF파일과 이미지파일 첨부).

1. 복수노조 사업장(교섭은 개별교섭) 콘티넨탈에서 회사가 기업노조에게 무분규 격려금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 내지 불법행위라는 판결

2. 현대제철지회가 쟁의행위 중 당진제철소 내에 현수막 70개, 깃발 3,000개 설치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결정(회사의 가처분신청 기각)

3. 기타

- 노사정합의문과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법안 20문 20답 광고

- 광화문 1인 시위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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