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노조 부당노동행위 (사과, 배, 토마토 사건) 관련 손해배상 인정 판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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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속법률원 작성일14-11-04 10:32 조회16,055회첨부파일
- 1411041032571_1.pdf (4.5M) 3998회 다운로드 DATE : 2014-11-04 10: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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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른바 ‘사과, 배, 토마토’ 사건으로 유명하였던, 동서발전 주식회사의 ‘발전노조 파괴 공작’ 과 관련하여,
민주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서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비재산적 부분(위자료) 지급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