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산마이크로텍 2심 판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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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속법률원 작성일14-09-25 04:08 조회15,309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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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정리해고의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정리해고 지연시 도산의 급박한 위험은 없었다고 판단한후, 따라서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시간이 있었음에도 해고회피노력을 성실히 하지 않았고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에서도 해고회피노력없이 해고를 해서 노동조합과 선정기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선정기준에 대한 노동조합의 의견제시 없으면 일응 동의'로 보는 기존 판결을 적용하지 않고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기준의 합리성 판단하고, 정리해고와 임금삭감 중 택일하라는 사용자의 요구가 성실한 협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판결입니다.
정리해고 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도산의 급박한 위험성까지 없으면 나머지 요건(해고회피노력, 해고대상자선정, 노동조합과의 성실협의)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