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차 정리해고 책임에 대한 회사 비판 내용은 조합활동 한계일탈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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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원 작성일13-12-03 07:26 조회13,436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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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풍산마이크로텍지회사안으로,
(주)풍산이 조합원들에 대하여 가처분 결정으로 금지한 표현내용을 사용하였다 등 이유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간접강제 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가처분 결정에서 금지한 표현을 사용한 내역이 없고, 피신청인들의 표현행위 내용이 풍산그룹 소속 계열회사인 피에스엠씨의 지분매각과 이후 행해진 소속 근로자들의 정리해고에 관하여 그룹회장 등에 대한 책임촉구라는 점에서 피에스엠씨 노동조합과 소속 조합원들의 공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관계되는 덤, 그 표현내용이 비판의 정도를 넘어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거나 비속어를 사용하였다거나 또는 모멸적인 표현으로 신청인들을 모욕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등 의견 내지 평가로서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간접강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라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