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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차 부당해고 판정시 즉시 복직을 정한 단체협약의 적용(풍산마이크로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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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원 작성일13-12-03 06:29 조회13,14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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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풍산마이크로텍지회 사안으로,

2011. 11. 7. 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2012. 2. 29. 에 대하여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 7. 19. 부당해고 판정을 유지하고 일부 조합원들에 대하여는 해고 정당 판정을 하였습니다. 회사가 원직복직 및 임금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조합원들이 회사에 근로자지위 보전 및 임금지급청구 가처분신청을 한 사안입니다.

(단협 제23조는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의하여 부당해고임이 판명되었을 경우 회사가 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일단 초심결정에 따라 즉시 복직시킬 것을 규정하였음)

법원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뿐만 아니라 재심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일부 조합원들에 대하여만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이유로 피신청인을 상대로 근로자로서의 지위 보전 및 임금 지급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었다 할 것이고, 다만 위 신청인들의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이 위 신청인들에게 임시로 지급할 임금 및 그 기간은 주문 제2항(2012. 10. 5.~본안판결확정시까지 매달 150만원)과 같이 정함이 상당하고, 그 지급을 명할 보전의 필요성 또한 인정된다."라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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