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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차 단협유효기간중 조합원수감소를 이유로 전임자수 임의조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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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원 작성일13-12-03 05:10 조회13,18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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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노조 사안으로,

단체협약 체결 후 제2노조 설립되고 조합원수 변동에 따라 회사가 단협상 근로시간 면제자를 인정해 주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노조가 단협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자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한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는

"단협상 조합은 근로시간 면제한도시간에 대해 복수노조가 설립될 경우 신규노조와 조합원 인원에 비례하여 조합간 상호 적극 협조한다는 규정은 적극 협조할 의무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신규노조에 배분할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복수노조 설립에 따라 소속 조합원들이 상당수 이탈함으로써 단협에 정해진 근로시간 면제한도가 신청인 노조 조합원수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는 측면이 있으나 단협의 유혀기간 내에서는 조합원수의 변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단협에 정해 놓은 근로시간 면제 시간의 총량 및 사용인원 한도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운영되는 것이 일응 타당하다.

신청인 노동조합이 회사와의 임금 및 단협 등에 대한 교섭권이 없는 등 기존의 지위와 역할에 상당한 변동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단협에 정해 놓은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신청인들에게 불리하게 해석 또는 적용하여야 한다거나 단협 유효기간 내에 피신청인들이 일방적으로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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