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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문 화단 앞 집회제한통보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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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원 작성일13-12-11 10:34 조회14,07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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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노동위원회가 대한문 화단 앞과 옆에 집회신고를 하자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이 교통소통을 이유로 화단 앞 집회를 제한하는 통보를 하였고, 이를 다투었던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2013. 12. 6.

"집회의 자유는 소수의견을 국정에 반영하는 창구로서 그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집회의 자유는 소수의 보호를 위한 중요한 기본권이다. 따라서 헌법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것은 관용과 다양한 견해가 공존하는 다원적인 '열린 사회'에 대한 헌법적 결단이다."

"중구청장이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의 불법적인 집회시위를 원천적으로 차단 하기 위해 이 사건 화단을 설치하고, 이후 경찰관들이 하루도 빠짐 없이 이 사건 화단을 둘러싼 채 서 있음에 따라 덕수궁 대한문 옆 인도에서는 헌법상 보호되는 평화적, 비폭력적 집회, 시위마저 제한되고 있다. 이 사건 집회는 이와 같이 헌법상 보호되는 평화적, 비폭력적 집회, 시위마저 제한금지되고 있는 이 사건 화단 앞, 즉 이 사건 금지구역이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는 공간임을 확인하고 이러한 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이 사건 금지구역은 이 사건 집회의 목적내용과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으므로 집회 장소로서 대단히 중요하다."

"이 사건 집회 금지구역에 서 이 사건 집회가 개최된다고 하더라도 주변 교통 소통이 심각하게 저해된다고 보기 어렵다."

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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