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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현대중공업 서진이엔지 불법파견 시정명령 촉구 이행 비정규직 이제그만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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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륭전자분회 작성일21-01-22 11:34
조회5,3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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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건설기계 불법파견 시정명령 당장 이행하라!

재벌3세 정기선 부사장이 책임지고 해결하라!

 

재벌의 불법파견 범죄가 또다시 드러났다. 이번에는 조선소 노동자들이 불법파견의 피해자였다. 지난 2020년 12월 23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불법파견 시정명령을 내렸다. 현대중공업 건설기계의 파견법 위반으로 “해고된 (서진이엔지) 비정규직 노동자 57명을 직접고용하라”는 것이다. 노동부는 2021년 1월 28일까지 직접 고용할 것을 지시했다.

 

사측은 거부했다. 불법을 자행하고도 ‘배 째라’는 것이다. 현대중공업과 현대건설기계 최대주주는 정몽준이다. 정몽준은 장남 정기선에게 현대중공업그룹의 경영권을 승계 중이다. 정기선은 현대중공업 지주회사의 부사장 겸 경영지원 실장을 맡고 있다. 또한 현대건설기계와 동종회사인 두산인프라코어 인수합병으로 3대 세습에 안착하려 한다. 정기선은 현대중공업에 입사한 지 5년 만에 임원이 됐다. 족벌체제로 이뤄진 재벌대기업이 경영권을 승계하듯 재벌의 불법파견도 대를 이어 승계하고 있다.

 

사내하청업체 서진이엔지는 2020년 8월 24일 폐업했다. 하루아침에 60여 명의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쫓아냈다. 사측은 불법파견뿐만 아니라 위장폐업까지 벌이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 활동을 막았다. 해고된 서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6개월째 투쟁하고 있다. 포기하지 않고 투쟁한 결과 불법파견 시정명령을 이끌어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윤리경영은 신뢰와 존경받는 기업을 위한 초석입니다.”라며 윤리경영을 최고의 가치로 삼겠다고 표방한다. 신뢰받는 기업, 존경받는 기업을 꿈꾼다. 윤리는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나 규범을 말한다. 정기선은 사회 법제도 규범에 따라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당장 이행하라!

 

불법파견은 범죄다. 이미 드러난 범죄행위는 감출 수 없다. 답은 간단하다. 서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된다. 서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다. 서진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용접봉을 잡고 다시 일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함께 싸울 것이다.

 

2021년 1월 22일(비정규단위 등 연명 42개 단위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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