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권력은 절대부패 한다.>-중앙집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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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재호 작성일25-03-06 10:20조회3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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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6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한다-중앙집행위원회-감사위원 금재호 노한균 박현수 이형법.hwp (74.5K) 26회 다운로드 DATE : 2025-03-06 12: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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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권력은 절대부패 한다.>- 중앙집행위원회
자랑찬 금속노조 조합원 및 대의원 동지여러분!!!
지난 2/20(목) 제59차 정기대의원대회와 3/4(화) 제59차 정기대의원대회 속회가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정기대의원 대회는 성원 부족으로 유예되었고, 그 일정 부분은 감사보고 사항이 논의가 길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 내용 중 몇 가지 문제점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정기대의원대회 내용에서 (안건1. 13기 1년차 사업평가 및 결산보고 승인 건)] 중
1) 서울지부, 구미지부 비전임 직무활동비(출근부.업무일지 미작성) 지급에 대한 감사위원회 환입 건.을 의장의 요청으로 지적사항을 주의로 변경을 요구하여 대의원 동지들이 승인하였습니다.
2) 서울지부 채권 구입(중집 13기 6차(24.03.12) 보고5. 5-2 에서 조합은 집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에 대한 감사위원회 환입 지적을 의장의 요청으로 중앙집행위원회로 지적사항을 위임 요청하고 대의원 동지들이 승인하였습니다.
위 2가지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① 비전임 직무활동비로 지목된 임원은 각 지부의 부지부장입니다. 직.간접적으로 중앙집행위원회의 구성원(지부장)과 이해 관련이 됩니다. 이게 바로 봐주기식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금속노조는 규약, 규정(회계) 및 총무회계기준서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앞으로 비전임 직무활동비는 회계(총무)기준(출석부, 업무일지 작성 및 10일 이상 출근시 전액지급...)과 상관없이 지급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금속노조에 선출임원, 간부 및 사무처동지들은 왜 출석부와 업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의문이고, 형편성에 안 맞는 업무지적을 감사위원회는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② 서울지부 채권 구입 관련 조합 중집 결정사항 반대되는 내용과 조합비는 각(지부,지회) 정기대의원에서 일반회계 사업목적에 맞게 예산편성 및 집행을 하고, 또한 특별회계도 각 목적에 맞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부는 감사위원회 지적에 대한 이 모든 내용을 무시하고 서울지부의 조합비를 우리가 의결해서 쓰는 데 뭐가 문제가 있냐고, 지적사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고, 감사위원회의 지적사항을 정기대의원대회까지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또한, 제도적 절차에도 맞지 않습니다. 의결단위(중집, 중앙위 등)에서 중요사안으로 결정하고 서울지부에서 의결. 집행을 하였다면 이렇게 논란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면 조합,지부,지회는 조합비를 빌려주고(채권 등), 빌리는(채무 등)것을 감사지적으로 감사위원회는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③ 감사위원회는 금속노조 규약, 규정(회계규정), 총무회계기준으로 감사지적을 하였으나, 집행부 및 중앙집행위원회는 감사지적 사항에 의견이 있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들에게 요청해서 지적사항을 무마하고 앞으로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또 다른 유권해석(비전임은 직무활동비-출석 및 업무일지 미작성)을 위한 법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후 감사위원회는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감사지적을 하며, 감사의 권한을 준 조합원 및 대의원동지들에게 보고, 승인이 아닌 중앙집행위원회의 의중을 살피는 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④ 감사위원회는 이런 결정과정이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이후 어떤 결과가 발생되는지 예측 못 함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감사위원회는 금속노조의 모든 의결단위의 구성원에 포함도 안되고, 발언권도 없습니다.(예-민주노총-회계감사위원회는 중앙위원회 성원입니다.)
조합원 및 대의원동지 여러분!!!
규약이 정해진 대로 조합원의 위임(규약-제20조 총회기능-⑦예산심의 및 결산승인(감사포함)에 관한 사항, 규약-제26조 대의원대회의 기능- 제20조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대의원대회로 갈음할 수 있다.)사항을 중앙집행위원회에 위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의원동지들의 고유권한을 행사하는게 조합원 동지들의 뜻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금속노조는 조합원의 희망입니다.
감사위원회는 대의원대회에서 직접 선출된 독립된 위원회이며, 금속노조 규약,규정과 회계규정(총무회계기준서, 감사기준서 포함)기준에 의거하여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전체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절대권력은 절대부패 한다.)
“이 말의 의미는 법을 제정하는 입법부(예-대의원대회), 만들어진 법에 따라 심판하는 사법부(예-감사위원회), 나라의 일을 주관하는 행정부(예-집행부, 중앙집행위원회) 등이 고유의 기능에 따라 견제하고 감시하지 않으면 권력은 사유화되고 부패하기 쉽다.” - 영국 역사학자, 법철학자-액튼
2025년 3월 6일
13기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금 재 호
감사위원 노 한 균
감사위원 박 현 수
감사위원 이 형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