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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을 뛰어넘는 지부규정 및 회계규정을 개정한- 중앙집행위 및 중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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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재호 작성일25-02-17 10:28
조회2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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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을 뛰어넘는 지부규정 및 회계규정을 개정한- 중앙집행위원회, 중앙위원회)

 

자랑찬 금속노조 조합원 및 대의원 동지여러분!!!

민주노조의 중심!!! 금속노조 20만 조합원의 열망을 모아 2/20() 59차 정기대의원 대회가 열립니다

저는 13기 조합 감사위원으로 조합원 및 대의원 동지들에게 보고 및 의견이 있어 글을 남김니다.

감사위원회 전체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정보의 독점은 권력의 독점이다.), (생각이 다름이 틀림이 아니다.)- 어느 글귀에서...

 

저는 지난 131년차 조합 결산감사를 하고 집행부(사무처장, 총무실장)와 조합감사위원회의 지적사항을 사정회의(24.02.12)에서 제59차 정기대의원 대회 보고자료 중 조합.지부 결산감사보고서에 지부 결산서를 수록 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전달받았습니다.

이와 관련 지부규정 및 회계규정을 중집(24.12.10), 중앙위(24.12.18)에서 규정개정을 근거로 설명 하였습니다.

 

저는 위 내용(첨부자료 참고)을 규약.규정에 지부 정대와 조합 정대의 보고 순서와 승인절차의 해석의 문제점이 있어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았으나, 지부 결산보고를 조합 정기대의원대회에 보고(책자에 수록 하지않는)를 하지 않는다는 해석으로 설명에 대한 이의제기 및 유권해석을 조합원 및 대의원 동지들에게 의견을 드립니다.

 

우리들은 금속노조는 하나다!!! 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결정사항과 이행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그런데 13기집행부에서 회계(지부)를 분리 보고 및 승인을 할려고 합니다. 저는 131년차 매분기 조합.지부 감사를 하였고, 그 결과를 조합 대의원대회에 보고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이런 안이 만들어지고 결정되어서 규정개정이 이루어졌는지 탄식과 분노를 느낍니다.

개인적으로 중집 성원과 중앙위 성원은 충분히 위 내용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자랑찬 금속노조 조합원 및 대의원 동지여러분!!!

위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이의제기를 해주십시오. 조합 감사위원회는 금속노조의 의결단위에 구성원이 아니어서 발언권도 없습니다.(민주노총- 회계감사위원회는 중앙위 성원)

우리 모두가 지켜나가야할 규약, 규정에 대한 해석과 잘못과 실수를 바로 잡아가는 금속노조 제59차 정기대의원대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에 조합원과 함께 하는 조합감사위원이 되겠습니다.

(소중한 정기대대 미첨부(지부결산서)자료는 파일로 금속홈페이지>자료마당>위원회>감사위원회에 파일첨부해서 올려놓겠습니다.)

 

13기 조합감사위원 금재호 올림.

 

 

 

 

첨부)

 

금속노조 규약.규정 (25.01.07)

 

1) 규약-20(총회 기능)

1.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다.

예산심의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2) 규약-36(감사위원회)

2. 감사위원회는 분기별로 감사를 실시하며, 본조 및 지부, 지회 감사를 총괄하고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른다.

4. 분기별 감사 결과를 중앙위원회에 보고하며 최종승인은 대의원대회에서 한다.

 

3) 규약-37(감사위원회의 기능)

1.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은 기능을 한다

재정 및 예산 집행사항 감사

지부 및 지회에 대한 감사

 

4) 규약-58(사무처장의 임무)

4. 대의원대회에서 제반 활동과 재무 결산을 보고한다.

 

 

 

 

 

 

 

 

 

(지부규정 및 회계규정 내용)

 

(규정개정)-1329차중집(24.12.10)-

안건6. 규정개정 건- 지부규정 및 회계규정 개정() -151차 중앙위(24.12.18) 안건으로 부의결정.

현행

개정()

지부규정 제25(감사위원회)

4. 분기별 감사 결과를 지부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며 최종 승인은 지부 대의원대회에서 한다.

 

회계규정 제14(결산보고)

2. 지부장은 매 회계연도의 분기별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대의원대회에 보고해야 한다.

 

회계규정 제40(감사보고)

1. 감사위원회는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조합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승인을 얻는다.

2. 조합 위원장은 지부 감사 결과를 해당 지부 운영위원회에 통보한다.

3.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지부는 지부 대의원대회 심의를 거쳐 조합 대의원대회 승인을 얻는다.

지부규정 제25(감사위원회)

4. 분기별 감사 결과를 지부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며 최종 조합 대의원대회 승인을 거쳐 지부 대의원대회에 보고한다.

 

회계규정 제14(결산보고)

2. 지부장은 매 회계연도의 분기별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지부 대의원대회에 보고해야 한다.

 

회계규정 제40(감사보고)

1. 감사위원회는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조합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승인을 얻는다.

2. 조합 위원장은 지부 감사 결과를 해당 지부 운영위원회에 통보한다.

3.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지부는 조합 대의원대회 승인을 거쳐 지부 대의원대회에 보고한다.

[개정취지]

- 지부 결산보고서가 보고 단위가 지부 대의원대회임을 명료화함. 다만, 지부 감사 결과의 조합 대의원대회 보고는 변경 없음.

- 현행 지부규정은 지부 감사 결과 최종 승인 단위를 지부 대의원대회로 두고 있음. 하지만 현행 회계 규정 상 지부 감사 결과는 지부 대의원대회 심의 후 조합 대의원대회 승인 절차를 두고 있어 비현실적(조합 대대부터 하고 지부 대대가 그 뒤에 있음)이면서도 지부 규정과 회계규정 간 문구 충돌이 발생해 있음. 이에, 지부 감사 결과의 조합 대의원대회 승인 후 지부 대의원대회 최종 보고 채택으로 일괄 수정함.

(규정개정)-금속노조 151차 중앙위(24.12.18)-안건8. 규정 개정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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