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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현대중 6일 만에 또 중대재해, 30대 하청 노동자 사망 "사전 위험 알렸는데 노동부가 묵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07-27 11:48 조회30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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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성명
7월 27일 배포 | 지부장 김동하 | 대표전화 052)202-5090 | 김종대 정책기획실장 010-2924-3340 rlawhdeo0617@gmail.com | 텔레그램 t.me/kjd0617

노조의 경고와 고발마저 무시한 살인 공범
“HD현대중공업-고용노동부!”


여전히 HD현대중공업 죽음의 행렬은 끝나지 않았다. 지난 7월 24일(금) 16시 37분경, HD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판넬공장 조립 2라인 반출장에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차가운 주검이 되어 돌아왔다. 선박 블록 H-빔 미세 조정 보조 작업을 하던 고 주○○ 노동자가 블록 하부에 부착된 러그와 러그 취부기 사이에 머리가 끼여 목숨을 잃는 참혹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이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3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으며, HD현대중공업 창사 이래 공식 집계된 중대재해 희생자만 무려 479명에 달한다. 안타까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 주○○ 노동자를 추모하며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조선업 호황기 속에 자본의 곳간은 채울 공간조차 부족할 정도로 넘쳐나는데, 왜 노동자의 고통과 비극은 끝이 나지 않는 것인지, 왜 조선소를 짓고 선박을 건조하는 일에 노동자의 피와 목숨이 담보되어야 하는 것인지, 왜 아직도 자본의 이윤 창출을 위한 도구가 노동자의 생명이어야 하는 것인지.

여전히 끝나지 않은 자본의 연쇄 살인, 노동자의 죽음은 왜 반복되는가!

사고가 발생한 러그 취부기는 현장에서 널리 쓰이는 장비로, 1.5톤 양산형 지게차 포크를 임의 개조하여 선박 블록의 이동 및 턴오버를 위한 러그(Lug) 부착 용도로 사용되어 왔다. 작업 특성상 비좁고 어두운 블록 하부에 수시로 드나들어야 했기에, 사측에게 법에 명시된 헤드가드(Head guard)는 방호장치가 아닌 공정을 방해하는 제한요소에 불과했고, 임시 발판은 노동자를 죽음 앞에 세우는 단두대에 불과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3조(방호장치의 해체 금지) 및 제180조(헤드가드)에 따르면 사업주는 기계⋅기구의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안 되며, 적합한 헤드가드를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생산이라는 폭주 앞에 노동자의 생명은 그 무엇으로도 지켜지지 못했다.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비좁고 어두운 블록 하부에서 작업을 수행하던 노동자가 차마 위험을 확인조차 할 수 없었던 상황에 놓여 또다시 목숨을 잃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 제40조(신호), 제172조(접촉의 방지)에 따라 언제나 충돌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블록 하부에 노동자의 출입을 통제하였더라면, 위험을 사전에 알려줄 수 있는 전담 유도자(신호수)가 배치되었더라면 이 안타까운 비극은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공정은 바쁘다며 노동자는 부족하게 방치하고, 안전은 뒷전으로 미룬 채 생산만을 우선시했기에 그 모든 비극과 고통은 온전히 노동자의 몫이 되고 말았다.

노조의 경고와 고발마저 무시한 사측과 고용노동부의 명백한 공범 행위!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미 예견된 사고였다는 점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는 지난 2025년 1월, 해당 러그 취부기의 헤드가드 임의 개조 및 제거 문제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고발했으나,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무혐의’ 처분을 내리며 사측에 면죄부를 주었다. 또한, 지부는 2025년 1분기 정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불법 개조에 대한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였고 노사 실무 간 당해 3분기 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협의까지 했지만, 노동자의 생명이 아닌 생산만을 탐한 사측은 위험천만한 장비를 버젓이 현장에 방치했다. 노조의 경고와 고발을 무시한 사측, 솜방망이 처벌과 무혐의로 뭉개버린 고용노동부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공범이다.

연이은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노동자의 생명을 지켜달라고 요구한 특별안전감독은 여전히 깜깜무소식이다. 지난 7월 18일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 중대재해 당시 지부의 곤돌라 전체 작업중지 요청을 무시하고 부분작업중지만을 고집하더니, 동일 장비를 사용하는 군산조선소에는 현장감독조차 실시하지 않았다. 사고 직후 현장을 찾은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사측의 변명만 듣고 지부와는 어떠한 대화도 없이 자리를 벗어나기에 바빴다. 문제를 지적하고자 억지로 자리에 앉힌 채 들은 답변은 참으로 가관이었다. 행정 관할과 권한 밖이라는 얼토당토않은 핑계로 책임 회피에만 급급했다. 노동자의 혈세로 존재하며 자본의 하수인 노릇만 하는 관계 부처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모든 사고는 예방할 수 있었고,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다.

4월 9일 잠수함 내 화재경보기가 고 이○○ 노동자에게 닿았더라면, 7월 18일 곤돌라 과상승 방지장치가 고 오○○ 노동자를 지켜줬더라면, 그리고 7월 24일 고 주○○ 노동자가 탑승한 러그 취부기의 안전장치가 임의 개조되지 않았더라면 이들은 지금 싸늘한 주검이 아닌 따뜻한 가족의 품에 있었을 것이다.

노동자의 땀과 노동으로 성장한 조선업이 왜 노동자의 피와 목숨으로 유지되어야만 하는가. 하루가 멀다고 생계를 유지하기 바쁜 노동자가 왜 하루가 멀다고 목숨을 지켜내고자 애써야만 하는가 조선업 노동자의 안녕하세요 라는 말은 . 왜 평범하고도 당연한 인사가 아니라 오늘 하루도 무사히 살아남았냐는 처절하고도 애석한 안부가 되어야만 하는가.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주저할 이유도 없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는 자본의 생산제일주의 경영과 위험의 외주화⋅이주화, 그리고 정부의 무책임한 방조와 사법부의 편향된 판단 앞에 더 이상 노동자의 목숨을 내맡기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 결연한 저항과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26년 7월 27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 붙임: 2026년 7월 24일(금), HD현대중공업 중대재해 사고보고서
※ 문의: 금속노조 현중지부 정책기획실장 김종대 010-2924-3340


2026년 7월 24일(금) 군산 판넬공장 조립2라인 반출장 러그 취부기 끼임
중대재해 사고보고서
 재해자
 사고내용
- 사고날짜 : 2026년 07월 24일(금)
- 사고시간 : 16시 37분경
- 사고장소 : 군산 판넬공장 조립 2라인 반출장 3558호선 S183(P) 블록 하부
- 사고내용 : 상기 일시 및 장소 블록 하부 T-40러그 사이 보강용 H-빔 취부 작업 과정에서
지게차와 러그 취부기를 이용해 H-빔 미세 조정 보조 작업을 위하여 러그 취부
기를 후진하던 중 블록 하부에 부착된 러그와 러그 취부기 사이에 재해자의 머
리가 끼인 사고
- 재해정도 : 사망
 경과보고
• 7월 24일(금)
- 16시 37분경 : 사고 발생
- 16시 40분 : 사내 구급차 현장 도착
- 16시 54분 : 사외 소방차 입문
- 16시 55분 : 사외 구급차(1) 입문
- 17시 08분 : 안전과 노동조합 신고
- 17시 10분 : 사외 구급차(2) 입문
- 17시 14분 : 사외 구급차(1) 재해자 탑승 후 군산의료원 이송
- 17시 17분 : 노동안전보건실장 외 3인 군산 출발
- 17시 18분 : 사외 구급차(2) 사외 소방차 출문
- 17시 36분 : 군산의료원 재해자 도착
- 17시 40분 : CPR 진행 중
- 18시 47분 : 재해자 가족 병원 이동 중
- 19시 00분 : 재해자 가족 병원 도착
- 19시 07분 : 재해자 사망 선고
- 19시 25분 : 지부 임원(지부장, 부지부장) 군산 출발
- 21시 55분 : 노동안전보건실 군산의료원 장례식장 도착
- 23시 00분 : 유가족과 면담 후 경찰 측에 부검 취소 전달
- 23시 20분 : 임원(지부장, 부지부장) 군산의료원 장례식장 도착 후 유가족 면담
이름 국적 출생연도 소속 직종 입사일
주○○ 대한민국 1987년생 군산공정부 금화기업 신호수 2022년 11월 15일
붙임 년 월 ※ : 2026 7 24일(금), HD현대중공업 중대재해 사고보고서
- 5 -
- 23시 50분 : HD현대중공업 조선사업부대표 군산 사고 현장 도착
• 7월 25일(토)
- 00시 10분 : 노동안전보건실 현장 사고 조사
- 07시 30분 : 임원(지부장, 부지부장) 현장점검
- 09시 36분 : 현대중공업 법무팀 사고현장 도착
- 09시 42분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지청장, 과장, 노동감독관) 사고 현장 도착
- 10시 00분 : 유가족 사고현장 확인
- 10시 10분 : 임원(지부장, 부지부장), 노안실장 군산지청 사고 관련 회의, 작업중지 범위 논

- 11시 11분 : 임원(지부장, 부지부장) 울산 출발
- 11시 54분 : HD현대중공업 사장, 안전경영실 사고현장 도착
- 14시 30분 : 안전관리공단 현장 조사
- 16시 35분 : 중대재해 수사과, 경찰 현장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