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 중대재해 발생 -생산 최우선 경영이 부른 명백한 기업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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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07-20 08:13조회2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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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_07_20_7월_18일토,_HD현대중공업_중대재해_관련_금속노조_현중지부_성명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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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성명
7월 20일 배포 | 지부장 김동하 | 대표전화 052)202-5090 | 김종대 정책기획실장 010-2924-3340 rlawhdeo0617@gmail.com | 텔레그램 t.me/kjd0617
자본의 생산 최우선 경영이 부른
명백한 기업 살인!
또다시 노동자가 조선소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지난 4월 9일 잠수함 공장 중대재해 발생 이후 고작 3개월이 지난 시점에, HD현대중공업에서 또다시 참혹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는 깊은 분노와 슬픔을 금할 길이 없다.
2026년 7월 18일 토요일 16시 40분경, 8도크 3481호선 B54×55(P) 블록에서 곤돌라에 탑승하여 아이템 사상 작업을 하던 이주노동자가 곤돌라 본체와 족장에 끼인 채 발견되었다. 재해자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끝내 숨을 거두었다.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2000년생 젊은 이주노동자가 큰 꿈을 갖고 대한민국 조선소에서 노동자로 일해왔으나, 사고 발생 직후부터 숨이 멎어들 때까지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어둡고 외로운 현장에서 홀로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고인의 고통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진다.
법령을 무시한 조선업의 위험천만한 현장, 명백한 사업주의 살인 행위다!
조선업에서 선박 내외부 고소작업을 위해 흔하게 사용하는 곤돌라는 과상승 방지장치(Limit Sensor)라는 최소한의 위험 방지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지극히 제한적으로만 활용될 뿐이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과상승 방지장치가 작동할 수 없는 곤돌라 이동 반경 안에 족장이 버젓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참혹한 끼임 사고가 발생했다. 곤돌라 이동 범위 내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것과 족장 등 위험요소가 추가 설치되었을 시 사전에 위험을 확인하고 작업을 진행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그러나 자본의 이윤 앞에 기본은 철저히 외면되었고, 노동자의 안전은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및 제38조(안전조치)에 의거하여 즉각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과상승 방지장치를 재조정하거나 곤돌라의 위치를 수정했어야 한다. 사측은 이 기본적인 의무조차 자본의 생산 최우선 경영과 안전 불감증으로 묵살했다.
이는 명백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 사항이며, 사측의 방조와 탐욕이 저지른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행위다.
산재 은폐와 책임 전가에 급급한 사측의 파렴치한 행태를 중단하라!
사고 발생 직후 노동조합은 철저한 원인 규명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재해자 사무실을 방문하여 표준작업지도서, 곤돌라 이용 허가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자 했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노동자의 죽음 앞에서도 자신들의 범죄를 감추고 안위만을 보전하기 위해 사무실 문을 걸어 잠그고 노동조합 상집간부들의 진입을 막아섰다. 동료 노동자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조직적으로 산업재해를 은폐하려 한 이 파렴치한 작태를 결코 용서할 수 없다.
사측은 매번 사고 원인이 사업주에게 있음을 인정하지 않고, ‘절대수칙 제도 개정안’과 같이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려는 상식 밖의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 이에 더해 안전시설과 설비를 구축하는 본질적 투자는 외면하고, 오직 비용 절감을 위해 안전보호구 몇 개 쥐여주는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는 왜곡된 안전 의식이야말로 현재 조선업에서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
노동권과 인권의 사각지대에 몰린 이주노동자의 비극이다!
노동조합이 고인의 동료인 이주노동자들과 긴급 간담회를 진행하며 마주한 현장의 실상은 상상 이상으로 참혹했다. 이주노동자들은 높은 노동강도로 인한 육체적 부담, 부실한 직무 안전교육, 현장 안전관리 부재 속에서 오직 ‘생산을 앞당기라’라는 혹독한 작업 능률압박에 시달리고 있었다. 연이은 중대재해로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인 이들은 대사관에 수차례 도움을 요청했으나 연락조차 닿지 않아 철저히 고립되어 있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 출신 노동자의 경우, 계약기간 중 퇴사하거나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할 시 우즈베키스탄 노동청으로부터 약 300만 원의 벌금을 부담해야 하는 부당한 독소 조항 때문에 이직조차 불가능한 처지였다. 또한 한국 취업을 위해 입국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브로커 비용을 지불하여 입국 초기부터 무거운 경제적 부담을 떠안아야만 했다. 이주노동자들은 여전히 노동권과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채, 인간다운 삶을 포기하도록 강요받고 있다.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고 조선업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라!
이번 중대재해 이전에도 2026년 한 해 동안 HD현대중공업에서는 지난 4월 잠수함 공장 중대재해를 비롯하여 1월 5일 트랜스포터 이송 327Ton 블록 낙하 사고, 5월 12일 3455호선 H13(S) 블록 전도사고, 6월 12일 지게차-신호수 충돌사고, 7월 3일 트레일러 충돌사고 등 중대성 재해와 약 380건에 달하는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정주노동자와 이주노동자를 가리지 않고 중량물 사이에 신체가 끼여 절단되거나, 원인 모를 폭발로 전신 화상을 입거나, 안전설비 부족으로 추락하거나, 물체가 갑자기 탈락하여 맞거나, 신규 엔진 연료에 노출되어 고통받거나, 이동 중인 대형 장비에 깔리는 등 위험천만한 조선소 현장은 매일 노동자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고, 이번 중대재해 또한 오래전부터 예견되었음에도 방치되어 있었다.
원청에서 하청으로, 하청에서 다시 이주노동자로 이어지는 ‘위험의 외주화’ 구조 속에서 안전의 책임은 언제나 가장 취약한 곳, 가장 아래로 전가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는 사업주가 노동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할 책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우리는 노동을 제공하기 위해 일터로 향하는 것이지, 자본의 이윤을 위해 목숨을 바치러 가는 것이 아니다. HD현대중공업은 미포만에 야드를 짓고 이윤을 창출하고자 한다면 그곳에서 피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은 절대적으로 책임져야만 한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는 자본의 생산 제일주의에 의해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억울한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현장의 안전이 확실히 확보되고 이 비상식적인 구조적 모순이 해결될 때까지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사측은 또다시 노동자의 죽음을 방치하지 말고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유족과 이주노동자들에게 석고대죄하라!
2026년 7월 20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 붙임: 2026년 7월 18일(토), HD현대중공업 중대재해 사고보고서
※ 문의: 금속노조 현중지부 정책기획실장 김종대 010-2924-3340
※ 붙임: 2026년 7월 18일(토), HD현대중공업 중대재해 사고보고서
2026년 7월 18일(토) 8도크 3481호선 건조3부 성우산업 곤돌라/족장 끼임
중대재해 사고보고서
재해자
사고내용
- 사고날짜 : 2026년 07월 18일(토)
- 사고시간 : 16시 40분경
- 사고장소 : 8도크 3481호선 B54×55(P)블록
- 사고내용 : 상기 일시 및 장소(호퍼블록 경사면)에서 송기면을 착용한 상태로 곤돌라에 탑승
하여 아이템 사상 작업을 하던 중 곤돌라 본체와 족장에 끼인 채 발견되어 울산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함
- 재해정도 : 질식 사망
경과보고
- 16:40경 사고 발생(추정)
- 16:55경 최초 목격자 상황실로 신고 후 CPR 실시
- 17:05 상황실 노동조합에 의식 없음 환자 발생 연락
- 17:08 구급차 현장 도착
- 17:17 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 현장 도착 및 조사
- 17:18 구급차 이송 시작
- 17:28 구급차 응급실 도착
- 17:29 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 응급실 도착
- 17:30 고용노동부 현장출동 및 조사 요구
- 17:37 사망 선고(17:05경 사망 추정/사인 질식사)
- 17:46 안전경영실 응급실 도착
- 17:55 울산동부경찰서 경찰관 응급실 도착
- 18:00 울산동부경찰서 형사과 응급실 도착
- 18:10 지부 임원 사고현장 도착
- 18:24 HD현대중공업 금석호 사장 현장 도착
- 19:10 국과수 감식반 현장 도착 및 감식 진행
- 19:35 노동부 감독관 현장 도착 및 현장조사
- 19:38 재해자 영안실 안치
- 20:24 고용노동부 울산동부지청장 현장 도착
- 20:55 노동감독관 현장 사무실 도착
- 20:58 성우산업 총무 현장 사무실 도착
- 21:30 선주사 현장 도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