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전체 카테고리

[보도자료] '하청 노조 탈퇴 공작' 동희오토, 괴롭힘 호소한 청년 노동자 목숨 잃는 사건도 > 보도자료/성명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투쟁하는 금속노조!
노동중심 산업전환, 노정교섭 쟁취!

금속뉴스

보도자료/성명

[보도자료] '하청 노조 탈퇴 공작' 동희오토, 괴롭힘 호소한 청년 노동자 목숨 잃는 사건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07-16 16:04 조회562회

첨부파일

본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세종충남지역본부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 Sejong-Chungnam Regional Council
충남 아산시 염치읍 은행나무길223 B116호 / 전화 (041)549-4081,4083 / 팩스 (041)549-4082 / www.kctusc.org
       
□ 발 신 :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 수 신 : 각 언론사 노동·사회담당 기자
□ 문 의 : 010-3046-9780(성세경 조직국장)


취재요청


사람이 죽고, 노조를 짓밟는 동희오토를 조사하고 엄중처벌하라!
   제목 : 동희오토 불법행위 및 폭력적 노무관리 근절 촉구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6년 7월 16일(목) 09시 30분, 고용노동부 서산지방노동청
   주최 :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1. 취지
1-1. 고용노동부 서산지청은 지난 6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근로감독을 진행했습니다.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금속노조 조합원에 대한 노조탈퇴 종용, 복수노조 사업장에 대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확인되었습니다. 사측의 불법,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엄중한 사법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근골격계유해요인 조사와 위험성 평가는 형식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행정명령을 통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제대로 된 조사와 평가가 이뤄져야 합니다.

1-2. 지난 3월 1일 동희오토 원청 환경안전팀에서 소방안전업무를 담당하던 스물여덟 청년노동자가 죽었습니다. 부서 내 최연소·최말단이라는 이유로 감당하기 힘든 업무압박과 부적절한 언행, 음주 강요에 시달려야 했고, 주말에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고 김진휘님 죽음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노사문화가 지속된다면 재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 김진휘님 사건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진상조사에 즉각 착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2. 순서(사회 – 성세경 조직국장)

시간
내용
발언자
09:30 ~ 09:35
여는 발언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유희종 본부장
09:35 ~ 09:40
유족 발언
고 김진휘 어머님 김순복님
09:40 ~ 09:45
유족 대리인 발언
고 김진휘 대리인 손익찬 변호사
09:45 ~ 09:50
닫는 발언
금속노조 동희오토분회 심인호 분회장
09:50 ~ 09:55
기자회견문 낭독
참가 조합원

동희오토 불법행위 및 폭력적 노무관리 근절 촉구 기자회견문

사람이 죽고 노동조합이 짓밟히는 동희오토,
고용노동부는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처벌하라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사안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다. 하나는 국내 최초의 생산직 전원 비정규직 공장, 동희오토에서 지난 반년간 벌어진 조직적인 노조탄압이고, 다른 하나는 같은 공장 원청 소속의 한 청년 노동자가 직장 내 괴롭힘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서로 다른 사안처럼 보이지만 두 사안은 하나의 뿌리에서 나왔다. 노동자의 존엄을 아무렇지 않게 짓밟는 동희오토의 폭력적 노무관리, 바로 그것이다.

하나. 동희오토는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법 위에 군림하려 했다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동희오토분회는 올해 초부터 조합원이 급격히 늘며 원청교섭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동희오토 원청은 11개 사내하청업체를 동원해 조직적인 탈퇴 공작을 벌였다. 업체별 개별면담과 인맥과 가족까지 총동원한 협박으로 많은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을 탈퇴했다. 노동조합법이 명백히 금지하는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다.

지난 4월,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분회의 교섭단위 분리를 인용하고 원청인 동희오토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동희오토는 교섭에 응하지 않는 것을 넘어, 법이 정한 최소한의 의무인 '교섭요구 사실 공고'조차 이행하지 않았다. 6월 25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두 번이나 받아들이고도, 동희오토는 여전히 침묵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 6월 22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100일을 맞아 원·하청 교섭절차가 현장에서 질서 있게 진행되도록 지방고용노동관서 전담팀을 중심으로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바로 이 약속이 나온 다음 날인 6월 23일부터 26일까지, 고용노동부 서산지청은 동희오토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이번 감독 결과에는 원청의 조직적 탄압에 대한 엄정하고 강력한 사법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노동부가 스스로 밝힌 약속이 말뿐이 아니라면, 동희오토야말로 그 약속을 증명해야 할 현장이다. 아울러 이 감독이 처벌로만 끝나지 않고, 분회가 사업장 안에서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공정대표의무 이행을 강제하고, 원·하청이 함께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 노동자가 직접 참여하는 위험성평가와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한번의 감독으로만 끝난다면 동희오토에서의 노조탄압, 사람이 갈려나가는 지독한 노동강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기에 감독 이후에도 불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서산지청이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한다.

둘. 스물여덟 청년 노동자는 왜 죽어야 했는가

지난 3월 1일, 동희오토 원청 환경안전팀에서 소방안전 업무를 담당하던 고 김진휘님이 세상을 떠났다. 만 28세, 입사 2년여 차 청년이었다. 부서 내 최연소·최말단이라는 이유로 감당하기 힘든 업무압박과 부적절한 언행, 음주 강요에 시달렸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쉬지 못한 채 일했다. 소방안전 업무를 맡았다는 이유로 CCTV와 관련한 노사갈등의 책임까지 이 청년 노동자에게 떠넘겨졌다.

더 참담한 것은 그 이후였다. 유가족이 회사의 입장을 물었을 때 사측 관계자는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으로 유가족의 가슴에 또 한 번 대못을 박았고, 진실 규명에 필수적인 근태 자료조차 제한적으로만 제공하고 있다.

유가족은 오늘 고용노동부에 이 사건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진상조사를 공식으로 요청한다. 우리는 이 요구에 함께한다. 폭력적인 노무관리는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만이 아니라 원청 정규직 노동자에게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두 사안을 함께 들고 이 자리에 선 이유다.


■ 우리의 요구

하나, 고용노동부는 동희오토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원청의 부당노동행위를 명확히 반영하고 관련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

하나, 동희오토의 공정대표의무 위반도 부당노동행위다, 고용노동부는 즉시 시정조치를 명령하라!

하나, 골병드는 현장을 멈춰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원하청산보위를 통한 안전보건대책 수립을 명령하라!

하나, 고용노동부는 고 김진휘님 사건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진상조사에 즉각 착수하라!

하나, 동희오토는 고 김진휘님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라!

우리는 오늘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함께 행동할 것이다.








2026년 7월 16일

동희오토 불법행위 및 폭력적 노무관리 근절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보도자료]
고용노동부는 동희오토 20대 청년 노동자 고 김진휘 사망 사건에 관하여 철저한 ‘직장 내 괴롭힘’ 진상조사를 실시하라!

지난 3월 1일 발생한 동희오토 20대 청년 노동자 고 김진휘의 비극적인 죽음 앞에 우리는 깊은 애도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동희오토의 안전환경 부서에 정규직 소방안전담당자로 입사한 지 고작 2년여, 꿈을 펼쳐야 할 만 28세의 청년 노동자가 직장 내 괴롭힘과 부적절한 노무관리 속에서 고통받다 세상을 떠났다. 유가족은 오늘, 고인의 억울한 죽음을 규명하고 노동 현장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공식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을 제기했고,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차지부 동희오토분회도 함께 연대하기로 했다.

지속적인 업무 압박과 부적절한 언행, 청년 노동자를 절망으로 몰아넣은 일터
고인은 해당 부서 내 최연소·최말단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입사 직후부터 상급자들로부터 감당하기 어려운 직무 압박과 부적절한 언행, 음주 강요 등 지속적인 괴롭힘에 시달려 왔다.
특히 소방안전 업무를 맡았음을 빌미로 노사갈등의 책임을 고인에게 전가하거나, 회식 자리에 동원되어 온 행태는 청년 노동자에게 참을 수 없는 치욕과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다. 이는 한 인간의 존엄을 짓밟고 영혼을 파괴하는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였다.

책임 회피와 부적절한 대응, 사측의 무책임한 태도 규탄
더욱 묵과할 수 없는 것은 사건 발생 이후 사측이 보여준 소극적인 대응과 부적절한 처사다. 고인의 실종 전후 상황에 대해 유족에게 명확한 설명을 기피하는가 하면, 사측의 한 고위 관계자는 사태의 본질을 흐리며 책임을 회피하는 취지의 발언으로 유족의 가슴에 또 한 번 대못을 박았다.
또한 회사는 필수적인 근태 자료 대신에 제한적인 정보만을 제공하는 등 책임을 모면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부도덕한 행태는 해당 기업을 넘어 실질적 운영 관계에 있는 원청 기업의 명예마저 실추시키는 일이며, 사회적 지탄을 면하기 어렵다.

구조적 병폐의 청산과 고용노동부의 엄정 수사를 촉구한다
이번 비극은 결코 우발적인 개인의 선택이 아니다. 폐쇄적이고 군대식의 사내 문화와 억압적인 노무관리가 낳은 구조적 결과다. 대외적으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 경영을 표방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청년 노동자의 고통을 방치한 사측의 이중적인 모습은 반드시 바로잡혀야 한다.
법 앞의 평등과 노동권 보호는 노동 현장에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사측 대표를 비롯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주도하고 방조한 관련 관리자 전원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어떠한 정치적 고려나 기업의 눈치 보기도 없이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어야 마땅하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고용노동부는 동희오토 내에서 벌어진 사태에 대해 조금의 지체 없이 철저하고 신속한 직장 내 괴롭힘 진상조사에 즉각 착수하라!

1. 동희오토는 청년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관련자들의 위법 행위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엄중히 문책하라!

1. 동희오토는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억압적 노무관리 근절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차지부 동희오토분회는 고인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이 명확히 규명되고,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건강한 일터가 만들어지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감시하고 끝까지 행동할 것이다.






















[붙임자료1]
고 김진휘님 부모님의 호소문 - 동희오토 가족 여러분께 드리는 글

무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습니다.

외아들을 잃고 마음에 묻어두었던 심정을 동희오토 가족 여러분께 고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가슴에 묻은지 5개월이 되어가지만 글을 쓰기도 생각하기도, 손가락도 잘 움직이지 못하겠습니다.

과도한 업무폭주와 직장내 상사의 괴롭힘으로 인해 만 28세 꽃다운 나이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우리 아들 김진휘. 늘 성실했고, 자신의 일을 사랑했고, 부모와 친구, 지인들에게 언제나 웃음으로 대하고 사랑한 정말 평범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무엇 때문에 숨을 거둬야 했는지, 지금도 아들의 심정을 헤아려 보고 조금이라도 나누려 해도 도무지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고, 너무나 참담하고 괴롭습니다.

“조금만 버티자”며 달랬던 엄마, 아빠의 마음과는 달리 아들이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어했던 당시의 상황을 생각하면 후회막급이며 억장이 무너집니다.

아들은 입사 후 감당하기 힘든 업무량에 시달렸고, 상사의 지속적인 괴롭힘과 모욕적인 언사로 인해 극심한 심리적 고통, 회사라는 조직은 그에게 ‘삶의 터전’이 아니라, 하루 하루가 숨을 조여오는 지옥과도 같았지만. 도움을 요청할 곳도, 기댈 곳도 없었던 아들은 결국 스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서에 자신의 마지막을 치욕스럽다고 한 것은 부모로서 너무 억울하고 힘듭니다.

그런데 동희오토의 경영지원실장이 회사의 입장을 묻는 숙부에게 “식당에서 밥 먹고 나와서 사고 나면 식당 책임이냐”고 했답니다. 이 말 한마디가 동희오토의 전체 분위기를 말한 것이 아닐까 소름이 끼칩니다. 여러분께서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괴롭힘을 조직의 질서라고 당연하게 생각하십니까?

살아보겠다고 회사 일에 매달린 젊은이의 억울한 죽음에 박광식 사장과 자문, 팀장들이 어떤 책임이 있는지, 어떤 조직적 방조가 있었는지 밝혀져야 합니다.

아들아, 지켜주지 못해 정말 미안하다.
엄마아빠는 네가 겪었을 그 외로움과 고통을 헤아리지 못하지만, 그 마지막이 헛되지 않도록 다짐한다.

동희오토 가족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붙임자료2]
유가족 대리인 발언문 - 철저한 직장 내 괴롭힘 진상조사만이 억울한 죽음의 실체를 밝히는 첫걸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가족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덕수 손익찬 변호사입니다.
먼저 안전환경 부서의 소방안전담당자로 입사해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만 28세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고 김진휘 님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감당할 수 없는 슬픔 속에서 고통받고 계신 유가족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대리인으로서 저는 사측의 무책임한 대응을 규탄하고, 고용노동부에 즉각적이고 엄정한 직장 내 괴롭힘 진상조사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 구조적 압박이 청년 노동자를 절망으로 몰았습니다

법률 대리인의 시각에서, 이번 사건은 근로기준법이 엄격히 금지하는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비극입니다.
고인은 부서 내 최연소이자 최말단 직원이었습니다. 사측의 일부 상급자들은 그 지위를 이용해 감당하기 어려운 직무 압박을 가했고, 부적절한 언행(욕설)과 음주 강요를 지속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초과근무는 셀 수 없을 정도로 자주 있었는데. 아침 6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고, 이렇게 1주일에 6~7일 출근하는, 6-6-6 근무가 있었습니다.
특히 소방안전 업무를 맡았다는 이유로 노사 갈등의 책임을 고인에게 전가하고, 거부하기 어려운 회식 자리에 지속적으로 동원된 것은 한 인간의 존엄을 짓밟은 행위입니다. 이는 군대식의 폐쇄적인 사내 문화와 억압적인 노무관리가 고스란히 투영된 결과입니다.

2. 사측의 무책임한 대응: 유가족을 기만하고 은폐하려 하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사측이 보여준 소극적인 대응과 부적절한 처사는 유가족에게 또 다른 가슴 못질이 되고 있습니다. 유가족은 고인이 왜 이런 선택을 해야 했는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측의 관계자는 사태의 본질을 흐리며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으로 일관했습니다. 또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필수적인 출퇴근 자료 대신에, 극히 제한적인 정보만을 제공하며 법적 책임을 모면하려 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 경영을 표방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청년 노동자의 고통을 방치하고 사후 책임을 회피하는 이중적 행태는 사회적 지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실질적 운영 관계에 있는 원청 기업의 명예마저 실추시키는 일입니다.

3. 고용노동부에 촉구합니다: 신속하고 엄정한 진상조사에 착수하십시오

이제 국가 기관이 나서서 이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이에 대리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동희오토 내에서 발생한 본건 사망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음을 인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련자들의 위법 행위를 밝혀내고 법에 따라 엄중히 문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더 이상 동희오토에서 억압적인 노무관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이 수립되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권 보호는 일터에 있는 모든 노동자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하는 가치입니다. 유가족 대리인은 고인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이 명확히 규명되고,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건강한 일터가 만들어지는 그날까지 유가족의 곁에서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를 단호하게 이어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