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현대차 원청교섭 사건 울산지노위 공정 심판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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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06-15 15:06 조회231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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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현대차원청교섭_260615b.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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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6-06-15 15: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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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보도자료
6월 15일 배포 | 위원장 박상만 | 대표전화 02)2670-9555 | 금속노조 대변인 010-8469-2670 kmwupress@gmail.com | 텔레그램 t.me/kmwupress
현대자동차 원청교섭 울산지노위 공정 심판 촉구 기자회견
개요
■ 제목: 울산지노위 공정 심판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26년 6월 15일(월) 오후 1시
■ 장소: 울산 지방노동위원회 앞
■ 주최: 전국금속노동조합
■ 순서
- 사회 : 진환 금속노조 조직국장
1. 발언 1 : 김형수 금속노조 부위원장
2. 발언 2 : 이창민 현대자동차지부 수석부지부장
3. 발언 3 : 김광수 현대차전주비정규직지회 지회장
4. 발언 4 : 김선영 자동차판매연대지회 지회장
5. 발언 5 : 민주노총 울산본부 최용규 본부장
6. 기자회견문 낭독 : 남현주 현대그린푸드경기지회 지회장
박진현 현대차보안지회 지회장
■ 문의: 금속노조 조직국장 진환(010-2732-2318)
※ 첨부 : 기자회견문
※ 사진 다운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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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6월 15일 배포 | 위원장 박상만 | 대표전화 02)2670-9555 | 금속노조 대변인 010-8469-2670 kmwupress@gmail.com | 텔레그램 t.me/kmwupress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편향된 심문 중단하고
신속·공정하게 판정하라!
"현대차의 글로벌 경쟁력이 훼손될 우려는 없는가."
“어느 회사나 힘든 점은 있지 않느냐?”
이는 어느 경제지 신문의 사설도 사용자의 표현도 아니다.
현대자동차 교섭요구 사실 미공고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심문 자리에서, 위원이 노동조합 측에 던진 질문이다. 이 질문들은 울산지노위 심문 회의 성격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노동위원회는 스스로“노, 사 공익 3자로 구성된 준사법적 성격을 지닌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노사간의 이익 및 권리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 판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 자리에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먼저 거론되고 노동조합의 시정 요청이 투정 정도로 여겨지는 것은, 심판자가 한쪽의 논리를 미리 내면화했음을 자백하는 것이다.
편향은 발언으로만 드러나지 않는다. 객관적 증거 자료에 대한 검증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고, 사용자측의 진술을 그대로 확인하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다. 노동조합이 십 수년에 걸쳐 축적한 현장의 사실, 즉 현대자동차의 실질적 지배·결정을 입증하는 자료들은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채, 사용자 측의 부인 진술만이 부각되는 구도가 반복된다. 이는 공정한 심문이 아니라 한쪽으로 기울어진 편향을 그대로 보여준다.
시간 또한 부당하게 흘러가고 있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시정신청 사건을 최대 2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명시하였다. 그러나 4월 29일 신청 이후 5월 20일 1차 심문회의, 6월 1일 2차 심문회의에 이어 오늘 6월 15일 3차 심문회의에 이르도록, 결정은 나오지 않고 있다. 특히 교섭이 열리면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의제에 대해 위원회가 하나하나 칼질을 하는 수준이라는 현실이 참혹하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권한의 남용에서 비롯된 지연은 오롯이 울산지노위의 책임이다.
우리가 묻고 싶은 것은 단 하나다. 노동위원회는 지금 누구의 편을 들고 있는가.
사용자 편이 아니라고 답할 수 있다면, 신속하고 공정한 판정으로 답하면 된다.
현대자동차는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내·사외 하청 구조를 만들어 왔고 외주화를 했다. 구조는 진짜 사장 가리개일 뿐 노동조건에 대한 실질적 권한은 언제나 현대차가 행사해 왔다. 매일의 노동시간과 업무강도, 일자리의 존속 여부까지 현대차의 결정에 달려있다. 이러한 현실 위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진짜 사장을 찾기 위해 20년을 싸워왔다. 그 싸움의 결과가 개정 노동조합법이다. 울산지노위는 개정 노동조합법을 희화화하는 판정으로 역사 앞에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금속노조는 현대자동차에 경고한다. 투쟁의 결과로 만든 개정법을 짓밟지 말고, 법적 쟁송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 원청교섭이라는 대화를 거부한다면 금속노조는 파업의 주먹으로 응답할 것이다.
- 울산지노위는 편향된 심문을 즉각 중단하라.
- 울산지노위는 시간끌기 심문회의를 즉각 중단하라.
- 울산지노위는 현대차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시정신청을 신속히 인용하라.
2026년 6월 15일
울산지노위 공정 심판 촉구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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