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현대차 원청교섭 사건 울산지노위 공정 심판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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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06-12 13:58 조회80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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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612_취재요청현대차_원청교섭_울산지노위_규탄_기자회견c.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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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6-06-12 13: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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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취재요청
6월 12일 배포 | 위원장 박상만 | 대표전화 02)2670-9555 | 금속노조 대변인 010-8469-2670 kmwupress@gmail.com | 텔레그램 t.me/kmwupress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편향된 심문 중단하고
신속·공정하게 판정하라!
현대차 원청교섭 사건 세 차례 지연 “원청 사용자성 인정 결정해야”
원청교섭 요구 당사자들, 지노위 앞서 기자회견 열고 공정 심판 촉구
개요
■ 제목: 울산지노위 공정 심판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26년 6월 15일(월) 오후 1시
■ 장소: 울산 지방노동위원회 앞
■ 주최: 전국금속노동조합
■ 순서
- 사회 : 진환 금속노조 조직국장
1. 발언 1 : 김형수 금속노조 부위원장
2. 발언 2 : 이창민 현대자동차지부 수석부지부장
3. 발언 3 : 김광수 현대차전주비정규직지회 지회장
4. 발언 4 : 김선영 자동차판매연대지회 지회장
5. 발언 5 : 민주노총 울산본부 최용규 본부장
6. 기자회견문 낭독 : 남현주 현대그린푸드경기지회 지회장
박진현 현대차보안지회 지회장
■ 문의: 금속노조 조직국장 진환(010-2732-2318)
○ 금속노조는 개정 노조법 시행에 따라 23개 원청사에 교섭을 요구했으나, 원청사들은 교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자동차는 법 시행 이후 줄곧 모르쇠로 일관해 왔습니다. 3월 10일 금속노조의 원청교섭 요구에 대해 현대차는 4월 20일 “사용자가 아니다”라며 교섭 불응 공문을 회신했고, 4월 22일 노조가 밝힌 상견례에도 출입을 거부하고 불참했습니다. 개정 노조법은 원청사가 간접고용 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에 해당할 경우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도 현대차는 이를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속노조는 4월 29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현대자동차 교섭요구사실 미공고 시정신청 사건을 제기했습니다. 현대차는 이후에도 5월 7일, 14일, 21일, 28일, 6월 4일, 11일 여섯 차례에 걸친 단체교섭에도 연속으로 불참했습니다.
○ 울산지노위의 심문 진행 과정에서도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5월 20일 1차 심문회의는 종결되지 못했고, 6월 1일 2차 심문회의에 이어 6월 15일 3차 심문회의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정 노조법은 시정신청 사건을 최대 20일 이내 결정하도록 했지만, 4월 29일 신청 이후 두 달이 다 되어가도록 판정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울산지노위의 시간끌기는 도를 넘고 있습니다.
○ 특히 울산지노위는 원청 사용자성과 관련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 검증은 뒷전에 두고 사용자 측에 일방적인 발언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으로 현대차의 글로벌 경쟁력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지’라고 묻는 등 노조법 개정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편파적인 질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 현대차는 20년 넘게 사내·사외 하청 등 하청 구조를 만들어왔습니다. 식당, 카마스터 등 직접고용했던 노동자들도 외주화했습니다. 형식적으로 하청구조를 만들었으나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현대차가 실질적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현장에는 그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진짜 사장을 찾기 위해 20년 넘게 투쟁해 왔습니다. 노조법이 개정된 지금, 현대차는 생산직 사내하청, 구내식당, 청소, 보안, 대리점 판매노동자(카마스터)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실질적 사용자로서 교섭에 응해야 합니다. 울산지노위는 시대적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 금속노조는 울산지노위의 편향된 심문에 문제제기하며, 현대차 사건을 신속, 공정하게 판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언론 노동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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