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헌재, 방산 노동자 쟁의 금지한 '노조법 41조 2항' 위헌성 본격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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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02-11 11:26 조회80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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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헌재방산쟁의_2602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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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6-02-11 11: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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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방산 노동자 쟁의행위 전면 금지한
‘노조법 41조 2항’ 위헌성 본격 심리
2월 12일 조사기일 개최… 전시가 아닌 평시까지 쟁의권을 박탈하는 독소조항 폐기 촉구
ILO 전문가위원회도 민간인 방산 노동자의 파업권 보장 권고… 헌재의 전향적 판단 기대
1. 헌법재판소는 오는 2026년 2월 12일, 방위산업체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41조 제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21헌가21)의 조사기일을 진행합니다. 이번 사건은 2018~2019년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현 한화창원지회) 노동자들이 부분파업 등을 이유로 기소된 사건에서, 창원지방법원이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2. 주요 쟁점: 명확성 원칙 위반과 노동기본권의 과도한 침해
- 노조법 제41조 제2항은 ‘주로 방위산업 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주로’의 기준이 전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생산관리, 연구·지원 부서, 민수·방산 병행 생산 노동자에게까지 해당 규정이 자의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이는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정면으로 반합니다.
- 쟁의행위가 원천적으로 금지됨에 따라 노동조합은 사용자와의 교섭에서 실질적인 대등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는 헌법 제33조가 보장하는 노동3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과잉금지 및 최소침해 원칙을 명백히 위반하는 조치입니다.
- 현재 방위산업 물자의 상당 부분은 해외 수출용이며, 파업으로 인한 일시적인 생산 차질이 곧바로 국가안보의 중대한 위협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사실을 과장한 것입니다. 실제 납기 지연의 상당 부분은 자재 수급 문제 등 기업의 경영상 사유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3. 국제노동기준과 ILO의 반복된 권고
국제노동기구(ILO) 전문가위원회는 최근 한국 정부에 대해, 군인 등 엄격한 의미의 필수 공공업무 종사자를 제외한 방위산업체 내 민간 노동자들에게 실효적인 파업권을 보장할 것을 ‘직접 요청(Direct Request)’한 바 있습니다. 이는 방위산업체 민간 노동자의 쟁의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현행 노조법 제41조 제2항이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4. 금속노조의 입장
노조법 제41조 제2항은 군사독재 시절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도입된 규정으로, 수십 년간 방위산업 노동자들의 헌법상 노동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온 대표적인 악법입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헌법재판소가 이번 심판을 통해 시대착오적인 조항을 폐기하고, 방위산업 전반에 종사하는 수만 명, 최대 10만 명에 이르는 민간 노동자들에게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회복시키는 역사적 결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문의 : 금속노조 경남지부 강연석 교육선전부장 010-4180-4659
‘노조법 41조 2항’ 위헌성 본격 심리
2월 12일 조사기일 개최… 전시가 아닌 평시까지 쟁의권을 박탈하는 독소조항 폐기 촉구
ILO 전문가위원회도 민간인 방산 노동자의 파업권 보장 권고… 헌재의 전향적 판단 기대
1. 헌법재판소는 오는 2026년 2월 12일, 방위산업체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41조 제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21헌가21)의 조사기일을 진행합니다. 이번 사건은 2018~2019년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현 한화창원지회) 노동자들이 부분파업 등을 이유로 기소된 사건에서, 창원지방법원이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2. 주요 쟁점: 명확성 원칙 위반과 노동기본권의 과도한 침해
- 노조법 제41조 제2항은 ‘주로 방위산업 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주로’의 기준이 전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생산관리, 연구·지원 부서, 민수·방산 병행 생산 노동자에게까지 해당 규정이 자의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이는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정면으로 반합니다.
- 쟁의행위가 원천적으로 금지됨에 따라 노동조합은 사용자와의 교섭에서 실질적인 대등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는 헌법 제33조가 보장하는 노동3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과잉금지 및 최소침해 원칙을 명백히 위반하는 조치입니다.
- 현재 방위산업 물자의 상당 부분은 해외 수출용이며, 파업으로 인한 일시적인 생산 차질이 곧바로 국가안보의 중대한 위협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사실을 과장한 것입니다. 실제 납기 지연의 상당 부분은 자재 수급 문제 등 기업의 경영상 사유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3. 국제노동기준과 ILO의 반복된 권고
국제노동기구(ILO) 전문가위원회는 최근 한국 정부에 대해, 군인 등 엄격한 의미의 필수 공공업무 종사자를 제외한 방위산업체 내 민간 노동자들에게 실효적인 파업권을 보장할 것을 ‘직접 요청(Direct Request)’한 바 있습니다. 이는 방위산업체 민간 노동자의 쟁의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현행 노조법 제41조 제2항이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4. 금속노조의 입장
노조법 제41조 제2항은 군사독재 시절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도입된 규정으로, 수십 년간 방위산업 노동자들의 헌법상 노동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온 대표적인 악법입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헌법재판소가 이번 심판을 통해 시대착오적인 조항을 폐기하고, 방위산업 전반에 종사하는 수만 명, 최대 10만 명에 이르는 민간 노동자들에게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회복시키는 역사적 결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문의 : 금속노조 경남지부 강연석 교육선전부장 010-4180-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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