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벤츠 딜러사 신성자동차 부당노동행위 고소 및 부당해고 조합원 복직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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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12-16 09:41 조회59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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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251215_신성자동차 부노 고소 기자회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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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5-12-16 09: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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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벤츠 딜러사
신성자동차㈜ 부당노동행위 고소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신속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하라
신임 대표이사는 부당해고 노조원 원직복직과 노조탄압을 해결하라
■ 제목 :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딜러사 신성자동차(주) 부당노동행위 고소 및
부당해고 조합원 복직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5년 12월 16일(화) 오전 11시
□ 장소 : 광주고용노동청(버스정류장 앞 광장)
□ 주최 :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 신성자동차지회
■ 순서 : 사회 권오산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노동안전보건국장
발언1. 정준현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장
발언2. 박준성 금속노조 법률원 호남사무소장(노무사)
발언3. 김원우 금속노조 신성자동차지회장
기자회견문 낭독 _ 금속노조 신성자동차지회 간부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 최○○ 전 대표이사를 엄중히 처벌하라
1.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지부장 정준현)와 금속노조 신성자동차지회(지회장 김원우)는 12월 16일 오전 11시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딜러사인 신성자동차주식회사(대표이사 이경섭)의 부당노동행위를 고소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신속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기자회견 직후 광주고용노동청에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2. 고소·고발인은 금속노조이며, 피고소인은 신성자동차 법인과 전 대표이사, 현 대표이사를 포함한 총 4명입니다. 금속노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1호·제3호·제4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하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 제4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 위반 혐의로 고발합니다.
3. 금속노조가 고소한 신성자동차의 부당노동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성자동차는 2024년 4월 금속노조 신성자동차지회가 결성된 이후 2025년 5월경까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상당 기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교섭 거부·해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둘째, 피고소인은 노동조합이 2024년 9월 쟁의행위에 돌입하면서 그 일환으로 영업직군인 판매 조합원들이 업무회의에 노동조합 조끼를 입고 참석하자, 회사는 조끼를 착용한 조합원을 업무회의에서 퇴거시키거나 회의 자체를 진행하지 않는 등 업무회의에서 배제하여 업무상 불이익을 가했습니다. 이는 지배ㆍ개입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셋째, 노동조합이 결성 이후 2024년 9월경 쟁의행위 등 적극적으로 노조 활동이 이어지자, 회사는 판매조합원에 대하여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2024년 10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전시장 당직업무에서 배제하는 불이익을 주었습니다. 나아가 부당노동행위인 당직배제로 인하여 조합원들의 실적이 낮아졌는데도, 회사는 2025년 3월 31일 ‘실적부진’을 사유로 조합원을 계약해지를 하여 불이익을 주었습니다. 이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넷째, 노동위원회가 해당 사안에 대해 조합원들의 계약해지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에 대한 원상
회복 및 원직복직을 명령했는데도 전임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 역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며 부당노동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회사는 노동조합 설립 이전부터 근참법을 위반하여 노동자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근로자위원으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해 왔으며, 이는 적법하게 설치된 노사협의회로 볼 수 없어 근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4. 위에서 고소한 부당노동행위는 이미 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한 사안입니다. 신성자동차 영업직군 판매조합원들은 이른바 3.3% 프리랜서 계약 형태의 특수고용노동자입니다. 노동조합 결성 이후 24명이 부당해고 되었고,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판정과 함께 원직복직과 경제적 불이익 회복 명령을 했으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5. 전임 최○○ 대표이사는 동성 직원에 대한 성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과정에서 혐의를 모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최○○을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했으나 고문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엄중 처벌 대상자에게 부적절한 조치로 매우 유감입니다. 2025년 11월 1일부로 취임한 신임 대표이사 역시, 11월 28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판매조합원 계약해지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하고 원직복직과 경제적 불이익 회복을 명령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 회사는 2024년 단체교섭 중인데도 2024년에 이어 2025년 임금인상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며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부정하는 상황입니다.
6. 이재명 정부는 차별과 배제 없는 일터 조성, 노동존중 사회 실현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신성자동차 해고 조합원들의 원직복직과 노조활동 보장이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검찰은 신성자동차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신속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7. 기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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