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현장 노동자가 말하는 노조법 2조 시행령 국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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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12-12 10:06 조회135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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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2조당사자토론회_2512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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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5-12-12 10:06:33
본문
노조법 2조 시행령, 당사자가 말한다
‘원청 교섭하라’ 판결 사업장 한 곳 모여 토론
작동 않는 원청 교섭 문제 짚는다
개요
■ 제목: 현장 노동자가 말하는 노조법 2조 시행령 국회 토론회
■ 일시: 2025년 12월 15일(월) 오전 10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학영, 이용우 | 진보당 국회의원 정혜경 | 사회민주당 국회의원 한창민 |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노총법률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손잡고,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법률위원회
■ 순서
사회: 여연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발제: 행정법원 판결 승소 사업장
발제1: 최범규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수석부지회장
발제2: 강인석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
발제3: 김소연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토론1: 신하나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토론2: 김혜진 전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 집행위원장
토론3: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4: 서명석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과장
‘원청 교섭하라’ 판결 사업장 한 곳 모여 토론
작동 않는 원청 교섭 문제 짚는다
개요
■ 제목: 현장 노동자가 말하는 노조법 2조 시행령 국회 토론회
■ 일시: 2025년 12월 15일(월) 오전 10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학영, 이용우 | 진보당 국회의원 정혜경 | 사회민주당 국회의원 한창민 |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노총법률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손잡고,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법률위원회
■ 순서
사회: 여연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발제: 행정법원 판결 승소 사업장
발제1: 최범규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수석부지회장
발제2: 강인석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
발제3: 김소연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토론1: 신하나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토론2: 김혜진 전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 집행위원장
토론3: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4: 서명석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과장
종합토론
■ 문의: 김한주 언론국장 010-8469-2670
○ 개정 노조법 통과 이후 ‘교섭창구단일화’, ‘교섭의제 제한’, ‘노동위 권한 강화’ 등이 담긴 시행령(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각계 우려를 인지하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령이 나오기까지 노동 현장의 당사자가 발제나 토론에 참여하는 토론회는 없었습니다.
○ 이에 현장 당사자가 발제하고, 노동부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토론에 참여하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법원으로부터 원청 교섭을 인정받은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이 발제자로 참여합니다. 지난 20여 년간 투쟁을 통해 ‘원청은 하청 노동자와 교섭하라’는 노동위원회 판정과 법원 판결을 끌어낸 바 있는데도 현장에서 왜 법과 제도가 작동하지 않는지 현장의 경험을 중심에 놓고 해결 방안을 모색합니다.
○ 이번 토론회가 어렵게 개정된 노조법을 취지와 목적에 맞게 현장에서 작동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언론사 및 기자 여러분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 첨부 : 웹자보
※ 자료집 당일 배포
■ 문의: 김한주 언론국장 010-8469-2670
○ 개정 노조법 통과 이후 ‘교섭창구단일화’, ‘교섭의제 제한’, ‘노동위 권한 강화’ 등이 담긴 시행령(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각계 우려를 인지하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령이 나오기까지 노동 현장의 당사자가 발제나 토론에 참여하는 토론회는 없었습니다.
○ 이에 현장 당사자가 발제하고, 노동부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토론에 참여하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법원으로부터 원청 교섭을 인정받은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이 발제자로 참여합니다. 지난 20여 년간 투쟁을 통해 ‘원청은 하청 노동자와 교섭하라’는 노동위원회 판정과 법원 판결을 끌어낸 바 있는데도 현장에서 왜 법과 제도가 작동하지 않는지 현장의 경험을 중심에 놓고 해결 방안을 모색합니다.
○ 이번 토론회가 어렵게 개정된 노조법을 취지와 목적에 맞게 현장에서 작동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언론사 및 기자 여러분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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