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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취재요청] 현대제철·한화오션 원청 교섭 쟁의조정 돌입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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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12-1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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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노동자, 원청 교섭 쟁의 준비한다
법원도 인정한 원청 교섭…현대제철·한화오션 잇단 거부


개요

■ 제목: 현대제철, 한화오션 원청교섭 쟁의조정 돌입 기자회견
■ 일시: 2025년 12월 15일(월) 10시
■ 장소: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
■ 순서:
- 사회 : 진환 금속노조 조직국장
1. 허원 금속노조 부위원장
2. 민주노총 임원
3. 이김춘택 거제고성통영조선하청지회 사무장
4. 이상규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당진) 지회장
5. 기자회견문 낭독
*위 순서는 변동될 수 있음.
■ 문의: 금속노조 조직국장 진환(010-2732-2318)


○ 노조법 2,3조가 개정되어 원청의 책임에 대한 법적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 노조법은 기존 원청 사용자성 인정 판결들을 법제화하는 내용이며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은 교섭에 나와야 합니다.

○ 25년 7월 25일 서울행정법원은 하청노동자의 교섭을 거부하는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종판결은 아니지만 1심 판결을 존중하여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은 하청노동자와 대화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25년 9월 23일 현대제철에 교섭공문을 전달하고 현재 16차 교섭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제철 사측은 11월 20일 교섭에 응하지 않고 “법원의 최종 확정판결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답변만 할 뿐입니다.

○ 거통고조선하청지회 역시 25년 10월 24일 실질적 사용자인 한화오션 원청에 교섭요청 공문을 전달했습니다. 11월 4일 한화오션 역시 교섭에 응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최종심 판결까지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 25년 11월 19일 서울노동청 앞에서 금속노조는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에게 교섭에 나올 것을 재차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금속노조는 노조법 개정 이전부터 수년간 원청이 교섭에 나와 하청노동자와 대화할 것을 촉구해 왔지만, 사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 법원의 판결이 있음에도 교섭에 응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노조법 시행 이후 달라지겠습니까? 노조법 시행되더라도 교섭을 거부하고 대법원 최종판결까지 시간 끌기할 수 있습니다. 법 판결도 무시하는 상황에서 노동위원회 판정도 쉽게 부정할 것이 우려됩니다.

○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이 교섭에 응하지 않아 하청노동자들은 쟁의조정을 신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5년 12월 15일 세종시 중앙노동위 앞에서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쟁의조정을 신청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 노조법 개정법 시행 이전, 이미 법판결이 나온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은 즉시 교섭에 나와야 하며, 노동위원회는 교섭을 해태하는 기업에 대해 책임있게 사건을 처리해야 합니다. 금속노조의 원청교섭 쟁의조정 돌입 기자회견에 언론 노동자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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