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노동부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 규탄 금속노조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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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09-16 10:34 조회76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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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_노동부_산재_처리_기간_단축_방안_규탄_기자회견.hwp (531.0K) 7회 다운로드 DATE : 2025-09-16 10:34:28
본문
산재 처리 기간, 획기적 단축이 필요하다
- 노동부 산재 처리 기간 단축 규탄 및 보완대책 마련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노동부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 규탄
추정의 원칙 전면적 확대! 선보장 제도 즉각 도입
노동부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 규탄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자회견
■ 일시 : 2025년 9월 17일(수) 14시
■ 장소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
■ 순서 : 발언1 – 서쌍용 금속노조 부위원장
발언2 – 주민영 금속노조 법률원 노무사
발언3 –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기자회견 발언자 및 순서는 바뀔 수 있습니다.
■ 주최 : 전국금속노동조합
■ 문의 : 정우준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 010-9674-1247
○ 2025년 9월 1일(월) 노동부는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을 발표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 단축’을 신속 추진과제로 제안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노동부 안은 현재 평균 228일, 최장 4년이 걸리는 업무상 질병 산재보험 처리 기간을 2027년까지 120일로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
○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021년 산재보험 처리 지연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전국에서의 투쟁과 농성을 진행했고, 작년 6월 근로복지공단 앞 결의대회와 기자회견, 올해 7월에는 국회에서 산재 처리 지연 피해 증언대회를 통해 처리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싸워왔다. 신속하고 공정한 산재보상을 통해 노동자가 적시에 충분한 치료를 받고 건강하게 일터로 돌아가게 하기 위함이었다.
○ 이번 노동부의 발표는 산재노동자를 범죄자 취급하며 산재카르텔 잡기에 급급했던 윤석열 내란정권에 비해 진전된 입장이지만 산재처리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금속노조의 오랜 투쟁과 요구, 해당 의제가 국정기획위가 제안한 16개 신속추진과제 중 하나임을 보았을 때 처리기간 목표와 추진 방안 모두 매우 부족하다.
○ 2021년 평균 176일이었던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이 2024년 228일까지 늘어난 것은 산재 노동자의 업무 관련성 입증을 다단계로 진행하는 산재보험 처리 프로세스 때문이다. 이번 방안에 일부 과정에 대한 제외가 명시되어 있지만 그것으로 부족하다. 120일은 노동부에게는 성과지만 과정에 대한 설명과 제대로 된 안내 없이 무한정 기다려야하는 산재노동자에게는 고통의 시간이다. 추정의 원칙의 전면적 확대 등 다단계 산재보험 처리 프로세스에 대한 전면적 검토가 필요하다.
○ 방안에 빠져 있는 사업주의 고의적 산재처리 지연 문제도 심각하다.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야하는 현재 법제도 내에서 공단직원이 사업주의 눈치를 보며 사업주가 의견을 줄 때까지 산재처리를 무기한 지연시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업주를 엄단하고 사업주의 의견과 무관하게 산재처리를 진행해야 한다.
○ 산재보험은 산재노동자가 이용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사회보장제도이다.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은 노동자가 충분한 치료 받지 못하고, 생계곤란에 시달리는 시간이다.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아니다. 추정의 원칙의 전면적 확대, 산재보험 선보장 즉각 도입으로 산재노동자가 충분하게 치료받고 건강하게 일터로 복귀하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 금속노조는 노동부가 발표한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에 머무르지 않고 산재노동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될 수 있도록 노동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 노동부 산재 처리 기간 단축 규탄 및 보완대책 마련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노동부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 규탄
추정의 원칙 전면적 확대! 선보장 제도 즉각 도입
노동부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 규탄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자회견
■ 일시 : 2025년 9월 17일(수) 14시
■ 장소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
■ 순서 : 발언1 – 서쌍용 금속노조 부위원장
발언2 – 주민영 금속노조 법률원 노무사
발언3 –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기자회견 발언자 및 순서는 바뀔 수 있습니다.
■ 주최 : 전국금속노동조합
■ 문의 : 정우준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 010-9674-1247
○ 2025년 9월 1일(월) 노동부는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을 발표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 단축’을 신속 추진과제로 제안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노동부 안은 현재 평균 228일, 최장 4년이 걸리는 업무상 질병 산재보험 처리 기간을 2027년까지 120일로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
○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021년 산재보험 처리 지연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전국에서의 투쟁과 농성을 진행했고, 작년 6월 근로복지공단 앞 결의대회와 기자회견, 올해 7월에는 국회에서 산재 처리 지연 피해 증언대회를 통해 처리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싸워왔다. 신속하고 공정한 산재보상을 통해 노동자가 적시에 충분한 치료를 받고 건강하게 일터로 돌아가게 하기 위함이었다.
○ 이번 노동부의 발표는 산재노동자를 범죄자 취급하며 산재카르텔 잡기에 급급했던 윤석열 내란정권에 비해 진전된 입장이지만 산재처리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금속노조의 오랜 투쟁과 요구, 해당 의제가 국정기획위가 제안한 16개 신속추진과제 중 하나임을 보았을 때 처리기간 목표와 추진 방안 모두 매우 부족하다.
○ 2021년 평균 176일이었던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이 2024년 228일까지 늘어난 것은 산재 노동자의 업무 관련성 입증을 다단계로 진행하는 산재보험 처리 프로세스 때문이다. 이번 방안에 일부 과정에 대한 제외가 명시되어 있지만 그것으로 부족하다. 120일은 노동부에게는 성과지만 과정에 대한 설명과 제대로 된 안내 없이 무한정 기다려야하는 산재노동자에게는 고통의 시간이다. 추정의 원칙의 전면적 확대 등 다단계 산재보험 처리 프로세스에 대한 전면적 검토가 필요하다.
○ 방안에 빠져 있는 사업주의 고의적 산재처리 지연 문제도 심각하다.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야하는 현재 법제도 내에서 공단직원이 사업주의 눈치를 보며 사업주가 의견을 줄 때까지 산재처리를 무기한 지연시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업주를 엄단하고 사업주의 의견과 무관하게 산재처리를 진행해야 한다.
○ 산재보험은 산재노동자가 이용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사회보장제도이다.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은 노동자가 충분한 치료 받지 못하고, 생계곤란에 시달리는 시간이다.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아니다. 추정의 원칙의 전면적 확대, 산재보험 선보장 즉각 도입으로 산재노동자가 충분하게 치료받고 건강하게 일터로 복귀하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 금속노조는 노동부가 발표한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에 머무르지 않고 산재노동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될 수 있도록 노동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