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회는 특수고용노동자 권리 배제 말라 -환노위 통과 노조법 개정안에 부쳐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07-29 10:52 조회119회첨부파일
-
[성명]노조법환노위_250728.hwp (582.5K) 17회 다운로드 DATE : 2025-07-29 10:52:21
본문
국회는 특수고용노동자 권리 배제 말라
환노위 통과 노조법 개정안에 부쳐
28일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노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엔 금속노조가 요구한 2조 1호 ‘노동자 추정 조항’이 누락됐다. 2조 1호 수정 없이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등 노동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없다. 금속노조는 노조법 개정안에 노동자 추정 조항을 반영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금속노조로만 봐도 현대기아차 대리점 판매 비정규직 노동자, LG전자 렌탈 가전 방문 점검 노동자는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돼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제약받는다. 이들이 고용형태를 이유로 원청 교섭도, 쟁의도 못한 세월이 벌써 10년이다.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는 노동자로 본다’는 내용 없이 특수고용노동자의 실질적 권리 보장은 방해받을 수밖에 없다.
사내하청에 대한 원청 책임 간주 조항, 개인 손배 금지 조항도 누락됐다. 사용자는 또다시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지난한 소송전을 제기할 것이 뻔하며, 노동자 개인에 대한 손배는 계속돼 파업권 위축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6개월 시행 유예도 금속노조는 받아들일 수 없다.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 원안은 20년이나 지연된 하청 비정규직, 손배 피해 노동자의 정의다. 국회는 지연된 개정안에 ‘정의’를 부여하고 싶다면 금속노조 요구를 수용하라.
2025년 7월 28일
전국금속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