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불법과 비정상을 바로잡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 - 현대제철 원청 교섭 거부 부노 1심 승소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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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07-25 14:07 조회119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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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제철비_원청교섭부노1심_250725.hwp (118.5K) 24회 다운로드 DATE : 2025-07-25 1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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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과 비정상을 바로잡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
모든 노사분쟁의 원인은 현대제철의 불법행위와 불법파견에 있어
정부, 행정부, 사법부의 일관된 기조는 현대제철이 비정규직노동자의 사용자라는 것
교섭권 인정하라! 숨을 곳도 피할 곳도 없다. 현대제철은 지금 당장 교섭에 나서라
6월 24일 손해배상 일부 책임, 액수와 무관하게 절대 인정할 수 없는 판결
◯ 정부명령은 한낱 종이조각 신세, 법원 판결도 무시하며 비정규직노동자와 법 위에 군림하는 현대제철과 현대차자본의 행태는 오만하기 그지없다.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지금껏 선행한 사법부의 판결은 현대제철이 비정규직노동자의 진짜 사용자라는 일관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23년 12월,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정부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담긴 내용으로는 파견, 하청노동자는 모두 노동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을 통과시키면서 재해와 산업안전과 관련해서는 바로 교섭을 할 수 있다는 입장과 답변을 제출하였으며 2022년 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의 교섭 요청을 거부한 현대제철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하였다. 하지만, 현대제철은 이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 25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한 재판은 사실상 행정소송까지 갈 필요도 없는 사안이었다. 기간, 현대제철비정규직의 노동자들은 정부, 행정부, 사법부에서 수차례에 걸쳐 현대제철과 교섭을 할 수 있는 지위를 획득하였다. 교섭권을 가지고 다투고 있으나 사실상 확보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25일 재판부는 원청의 하청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법원의 정당하고 공정한 판단을 환영한다. 현대제철은 즉각 비정규직 노동자와의 교섭에 나서라.
◯ 또한, 지난 6월 24일 인천지방법원은 현대제철이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와 노동자 180명에게 청구한 20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5억 9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비정규직노동자의 쟁의행위의 원인과 사건의 본질은 현대제철이 고용노동부와 법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의 의무를 외면한 채 불법행위와 불법파견 범죄행위를 지속한 것에 있다. 현대제철의 차별과 착취에 저항하고 불법을 바로잡기 위해 투쟁에 나섰지만 손배라는 악법에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삶이 현대제철에 저당 잡힌 것이다.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그 액수와 무관하게 절대 인정할 수 없다.
◯ 현대제철은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기본권을 탄압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착취해 추가 이득을 누리겠다는 야만적 속성을 버려야 한다. 지금이라도 비정규직노동자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철회하고 그간의 잘못에 사과하여야 하며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정당하고 절박한 요구에 귀 기울여 즉각 교섭에 임해 불법기업의 오명을 벗기 바란다. 더 이상 숨을 곳도 피할 곳도 없음을 현대제철은 알아야 할 것이다.
◯ 끝으로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법을 어긴 기업은 멀쩡하고 권리를 외친 노동자만 책임을 지는 비정상적인 현실,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과 법원의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비정규직으로 착취당하고 있는 불법적인 구조, 불법파견 범죄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하였지만 누구도 처벌받지 않는 불합리한 세상을 바꾸기 위해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5년 7월 25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