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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보도자료] 조양한울 대표이사, ‘노조파괴 범죄’ 유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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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07-02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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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조양한울분회 노조파괴 범죄자

기경도 대표이사 부당노동행위 모두 인정, 징역형 선고!

금속노조 탈퇴 회유, 불법 직장폐쇄 유지 등 검찰 공소사실 모두 인정

기경도 대표이사는 금속노조와 조합원들에게 무릎 꿇고 사죄해야!!



공정한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사와 기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2025년 7월 2일) 오전 10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3형사단독(문현정 판사) 재판부는 금속노조 조양한울분회의 기경도 대표이사 등에 대해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하며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단죄를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판결에서 2022년 8월 ㈜조양한울 소속 노동자들이 금속노조 가입 움직임을 보이자 주동자를 색출한다는 명목으로 핵심간부 2명에 대해 부당징계를 자행하고, 전체 조합원들에게 금속노조 가입을 회유 협박한 사실이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검찰의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아울러, 노조파괴에 맞선 적법한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매도하며 공격적 직장폐쇄를 유지한 부분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의 파업은 적법했으며 직장폐쇄를 유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법하게 유지한 직장폐쇄기간 동안의 휴업수당도 당연히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도 덧붙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파업기간 비조합원들에게 근로기준법상 주52시간을 상회하는 연장과 특근을 진행한 것 또한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오늘 판결에서 재판부는 특히, ‘피고가 죄에 대한 반성이 없고, 특히 피해자들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판시하면서 기경도 대표이사의 행태에 대해 꼬집었습니다.


이번 서부지원의 판결은 2022년 8월부터 3년여 이어온 ㈜조양 기경도 대표이사의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 범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범죄사실과 조양한울분회 조합원들이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보면 실형과 법정구속으로 이어지지 않은 아쉬움이 남아있습니다. 


한편, 부당노동행위 및 횡령배임 병합사건으로 처리된 오늘 선고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금속노조 대구지부와 조양한울분회는 오늘의 판결이 있기까지 엄벌촉구 탄원서를 조직하고 민주노조 사수투쟁에 함께 연대해 준 지역과 전국의 모든 동지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조양한울분회 조합원들이 현장으로 모두 돌아오고 민주노조의 토대가 굳건하게 뿌리내릴 때까지 민주노조 사수 투쟁을 더욱 강고하게 이어갈 것입니다. 대구지역 언론사 및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 기경도 대표이사(주식회사 조양) – 징역1년6개월(집행유예3년)

   기형민 대표이사(주식회사 한울기공) - 징역10개월(집행유예2년)

   ㈜조양 – 벌금 100만원


※ 문의 : 금속노조 대구지부 대구지역지회 최일영 지회장 (010-7323-1010)

※ 기경도 대표이사(주식회사 조양) – 징역1년6개월(집행유예3년)

   기형민 대표이사(주식회사 한울기공) - 징역10개월(집행유예2년)

   ㈜조양 –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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