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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아사히글라스, 노조 협의 없이 강제 출근 명령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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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4-07-12 17:48 조회33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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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글라스, 재활에 해외 생계 중인 노동자 있는데…노조 협의 없이 강제 출근 명령 통보
회사, 노동자에 사과는 없고 “15일 출근 안 하면 무노동 무임금”

1. 2024년 7월 11일 9년 만에 불법파견 대법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아사히비정규직지회는 판결 다음 날인 7월 12일 아사히글라스 회사를 찾아가 ‘법원 판결에 따른 출근 일정과 노조 활동 보장에 대한 협의 요청’ 공문을 전달했습니다.

2. 회사 측의 답변은 경악스러웠습니다.

3. 회사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의무 이행을 위한 출근 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을 내밀며, 22명 전원에게 2024년 7월 15일(월) 오전 8시 30분까지 출근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4. 그리고 “출근하지 않는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무단결근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5. 승소 판결 받은 아사히 노동자 중에는 생계 때문에 해외에 있는 조합원도 있고, 뇌출혈로 쓰러져 3개월째 재활 중인 노동자도 있습니다. 9년 간 길거리에서 살아온 노동자들도 투쟁을 정리하고, 출근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노조에서는 출근 일정에 대해 협의하자고 공문을 보냈던 것입니다.

6. 대법 판결 다음 날, 월요일부터 당장 출근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상식입니까? 이것이 과연 불법파견을 자행한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할 수 있는 태도란 말입니까? 사과는 못 할망정 책임을 묻겠다는 협박이 웬 말입니까? 아사히의 불법으로 9년 간 해고되어 싸워온 노동자들의 절박함과 고통을 조금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럴 수는 없습니다.

7. 아시히글라스의 태도는 사회적 태도와 통념을 한참 벗어난 행위입니다. 아사히글라스는 강제 출근 명령을 철회하고 출근 일정 협의에 나서야 합니다.

*첨부
-아사히비정규직지회의 출근 일정 협의 요청 공문
-아사히글라스 회사 측의 강제 출근 명령 통보 공문

※ 문의 : 아사히비정규직지회장 차헌호 010‐6688‐3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