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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경남서 하루 만에 노동자 3명 사망, 2명은 이주노동자...특단 대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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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4-07-11 13:32 조회16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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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단 하루 만에 2명의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3명의 노동자가 사망.
노동자 안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한다.

 7월 8일, 단 하루 만에 경남에서 세 명의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었다. 8일 오전 8시 10분께 창녕군 한 공장에서 철판 구조물 아래에서 도색 작업을 하던 중 구조물이 기울어지면서 20대 파키스탄 국적의 노동자가 철판에 깔려 사망하였다. 같은 날 12시 30분에는 함안군 한 공장에서 30대 베트남 국적의 노동자가 기계에 하반신이 빨려 들어가 사망하였다. 그리고 이날 호우 3시에는 김해에서 60대 노동자가 강철 코레일에 깔려 사망하였다. 사망한 세 명의 노동자 중 두 명이 이주노동자였고, 두 노동자 모두 일용직이었다. 안전교육이나 훈련을 회사 측에서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달 24일 발생한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 또한 사망한 23명의 노동자 중 18명이 이주노동자로 밝혀졌다. 그리고 이들 중 대다수는 일용직 노동자였다.

 아리셀 참사를 비롯하여 8일 경남에서 발생한 사고들은 사업주가 제대로 안전 점검만 하였더라도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였다. 이번 사고들은 이주노동자, 일용직 노동자가 처한 안전 문제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통계청 조사와 법무부에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규모는 약 97만5천 명이고 미등록 이주노동자 수는 41만 9천 명으로 추정된다. 이들을 합하면 한국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 규모는 약 130만 명에 이른다.

 그러나 지난 4년간 산재 사망사고를 조사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100명 중 10명이 이주노동자였다. 이는 이주노동자가 일하다 죽을 확률이 한국 노동자의 2~3배에 달한다는 이야기이며 이주노동자의 노동 안전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용형태와 국적에 따라 노동자의 안전권이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이번 8일 발생한 세 건의 사고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 또한 일용직,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강력한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한다. 더욱이 가장 열악한 위치에 처해 있는 이주노동자의 노동안전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