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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교섭창구단일화 합헌 결정, 헌재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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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4-06-27 15:09 조회69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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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창구단일화 합헌 결정, 헌재 규탄한다
13년간 침해당한 노동3권…제도 악용 노조파괴 헌재만 모르나

헌법재판소가 27일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에 대해 또다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금속노조는 헌법상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을 부정한 헌재를 강력히 규탄한다.

창구단일화를 통한 민주노조파괴의 시작은 거대 양당이 만들었다. 2011년 7월 창구단일화 시행 후 13년 동안 복수노조 사업장은 창구단일화로 노동3권을 침해당했다. 자본은 제도를 악용해 칼자루처럼 휘둘렀고, 수많은 현장에선 노조파괴까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조를 사수하려 했던 많은 노동자는 열사가 되기도 했다. 창구단일화로 노동자가 받은 피해와 권리의 침해는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헌법재판소만 이를 모른단 말인가.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 기본권은 국가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한할 수 있을지언정 박탈할 수 없다. 현행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소수노조로부터 일정 기간 완전히 박탈하는 제도이고, 그 자체만으로도 위헌임이 명백하다. 오늘 합헌 판결은 헌법재판소 스스로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꼴이다.

500개가 넘는 금속노조 사업장 중 복수노조 사업장이 100개에 달한다. 복수노조 사업장 노동자의 권리 침해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사법기관에 기대지 않겠다. 판단은 노동자와 민중이 한다. 금속 노동자의 투쟁으로, 총파업으로 마침표를 찍겠다. 금속노조는 19만의 힘으로 창구단일화 제도를 폐기하고 복수노조 사업장 노동자의 권리를 되찾을 것이다.

2024년 6월 27일
전국금속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