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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민주노총 조합원 연행한 경찰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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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4-06-26 13:17 조회92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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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 차등적용 반대”
민주노총 조합원 연행한 경찰 규탄한다
틀어막을 것은 노동자의 입이 아니라 최저임금 차별 적용

경찰이 2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최저임금 차별 적용 반대”를 외친 민주노총 조합원 23명을 강제 연행했다.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을 외치는 목소리에 폭력으로 답한 경찰을 금속노조는 강력히 규탄한다.

지금 최저임금위원회는 ‘임금차별위원회’로 전락하는 중이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하향식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수고용, 플랫폼 등 사각지대 노동자의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논하지 못할지언정 최저임금 밑의 최저임금을 만드는 데 정부와 노동부, 사용자 모두 한 통 속이다. 이들에 대한 비판을 높이고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을 외치는 것은 정의이자 상식이다.

평화적으로 손펼침막과 구호를 외친 조합원을 연행한 경찰은 정부와 자본의 하수인을 자처하는가. ‘노동 약자 지원’ 운운하면서 약자의 요구는 왜 이토록 잔혹하게 짓밟아 버리는가. 최소한의 생존을 바라는 노동자를 때려잡을수록 분노와 저항은 더 커진다는 사실을 직시하라. 금속노조 7월 총파업 수위는 정부와 경찰이 높이고 있다. 경찰은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라.

2024년 6월 26일
전국금속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