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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노동약자 자문단에 '약자'는 어디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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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4-06-25 11:13 조회11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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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약자 자문단에 ‘약자’는 어디 있습니까
고용노동부 노동약자 정책 전문가 자문단 발족에 부쳐

고용노동부는 25일 노동약자 정책 전문가 자문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현장, 고용, 노동 분야 전문가로 구성했다는데 인물을 보면 교수, 연구원, 경사노위 및 상생임금위원뿐이다. 자문단에 현장도 없고 당사자인 노동 약자도 없다. 그러면서 노동 약자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제도개선과 정책제언을 하겠다고 한다. 당사자도 없이 당사자 정책을 논하니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차라리 자문단에 노조에 가입하지 못한 작은 사업장 노동자,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플랫폼,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노동자, 원청과 교섭할 수 없는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를 폭넓게 들이라. 구체적으로 편의점 등 파트타임 노동자, 배달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 이주 노동자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실제 고충을 들어라. 입맛에 맞게 재단한 데이터를 놓고 전시행정 펼치지 말고 현장에 들어가 보라.

노동부가 강조한 사각지대는 법과 제도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한다. 그렇다면 문제가 생긴 법과 제도를 바꾸면 될 일이다.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노조법, 근로기준법 등을 정비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자문단 방향은 그 반대다. 사각지대, 사회안전망 밖의 ‘안전망’을 치겠다고 한다. 약자를 사회보험 등 기존 안전망 제도의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고착시키겠다는 의미다. 그렇지 않아도 세수 감소에 나라 꼴이 엉망인데 이중과 비효율을 거듭하는 법과 행정 체계다. 동시에 정부가 나서 더 굳건한 신분 차별을 만드는 꼴이다.

‘약자 지원’보다 약자라는 지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약자 대책은 그들에게 노동자성을 부여하고, 헌법이 명시하는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부터 출발한다. 그래야 사용자를 사용자라고 부르고 노동조건과 관련한 교섭을 할 수 있다. 이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이다. 그런데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지난 24일 노조법 개정안을 두고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며 폄훼했다. 장관이 ‘약자’를 바라보는 관점이 이런데 약자를 지원하는 자문단을 띄운다니 모순이다. 노동부는 언행일치부터 하라.

문제는 불안정 노동의 확산이다. 불안정을 안정으로 돌려놓지 못하면 날로 느는 ‘쉬었음’ 청년 인구, 저출생 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노동부는 근시안적 대책만 늘어놓지 말고 근본적인 해결책, 노조법 개정과 그 안착을 위한 행정을 준비하라.

금속노조는 예고했듯 7월 10일 총파업에 나설 것이다. 총파업을 통해 미조직 노동자와 하청 비정규직 등 일하는 모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개정을 쟁취하겠다.

2024년 6월 25일
전국금속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