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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포스코 불법파견 승소에 따른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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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4-06-13 16:45 조회20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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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피한다고 합법이 될 수 없다
장인화 회장이 직접 해결하라
6월 13일 6, 7차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심 판결
포항, 광양제철소 13업체 8공정에 234명의 노동자 전원 승소
정규직 전환만이 불법파견 리스크 해소를 위한 유일한 방안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불법파견 범죄기업 포스코 규탄, 정규직 전환 촉구 기자회견          ‘장인화 회장은 피하지 말고 직접 불법파견 해결하라’
■ 일시 : 2024년 6월 14일(금) 오전 11시
■ 장소 : 포스코 본사 앞
■ 주최 : 금속노조 포항지부 / 금속노조 포항지부 포스코사내하청지회
■ 순서 : 발언 1. 신명균 금속노조 포항지부 지부장
         발언 2. 이상섭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
         발언 3. 김현민 금속노조 포항지부 포스코사내하청지회 포롤텍분회 분회장
 기자회견문 낭독_이우만(지회장), 김승필(수석부지회장)
■ 문의 : 방성준 금속노조 포항지부 수석부지부장 (010-2674-1266)
        : 이우만 금속노조 포항지부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지회장 (010-3502-4566)

○ 6월 13일 서울지방법원은 2020년 1월 20일과 6월 22일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을 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6차, 7차 집단 소송에 해당하는 판결입니다. 6차, 7차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 참여한 노동자는 각각 총 320명이었습니다.
○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연이어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승소하고, 소송에 참여하는 노동자가 늘어나자 포스코는 소송 참여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자녀학자금과 복지포인트를 주지 않는 등 전방위적으로 소 취하를 종용해왔습니다. 그 결과 6차 소송에 참여한 90명 중 6명과 7차 소송에 참여한 230명 중 75명이 소를 취하했습니다.
○ 지난 5월 23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포스코는 소송에 참여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도 학자금,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하지만 포스코는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했습니다. 포스코는 총 8차에 걸쳐 소송을 제기한 2,133명 중 577명의 소송을 취하시킨 것에 만족하지 않고 탄압을 이어가겠다고 선전포고를 한 것입니다.
○ 금속노조는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해 2024년 4월 30일, 5월 9일, 6월 10일 세 차례에 걸쳐 포스코에 직접교섭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포스코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불법파견은 피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금속노조 포항지부와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6월 14일 오전 11시 포스코본사 앞에서 포스코의 불법경영을 규탄하고 장인화 회장이 직접 정규직전환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나서라는 요구를 담은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민주언론 창달에 힘쓰시는 언론노동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