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전체 카테고리

[보도자료] 포스코 불법파견 해결 위한 원청 교섭 촉구 기자회견 > 보도자료/성명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투쟁하는 금속노조!
노동중심 산업전환, 노정교섭 쟁취!

금속뉴스

보도자료/성명

[보도자료] 포스코 불법파견 해결 위한 원청 교섭 촉구 기자회견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4-06-12 11:42 조회244회

첨부파일

본문

포스코는 불법파견 범죄행위와 차별을 이용한
비열한 노동탄압 중단하고 교섭의 장으로 나와라!

포스코가 ‘실질적인 진짜사장’이란 것은 보수적인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도 이미 입증되었다.

 포스코는 자신의 사업과 공정에 2만명에 달하는 사내하청노동자를 사용하며, 자신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남이라고 우겨왔다. 그러나 2022년 7월 대법원, 2022년 2월 광주고등법원, 2024년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하청업체와의 계약은 위장된 가짜 계약이고 원청인 포스코가 실질적 사용자라는 판결이 났다. 법원은 포스코가 하청업체가 수행할 업무, 노동자 수, 작업량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있고 하청업체는 대부분의 매출을 포스코에 의존하고 있으며 독자적인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없으므로 포스코가 사내하청 노동자를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용자라고 판결한 것이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한가?

 대법원 판결뿐만이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3번에 걸쳐 사내하청 노동자의 노동권,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해서 원청에게 사용자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급기야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작년 하반기에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제도화하는 노조법 2, 3조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가 있다. 그 사회적 정당성과 국민적 지지가 확인된 것이다. 또한, ILO(국제노동기구)에서도 2007년 이후 수차례에 걸쳐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결정짓는 원청회사가 교섭 의무를 지는 것이 국제기준에 부합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포스코는 대법원 판결과 사회적 정당성, 국제기준도 다 무시하고 오직 비열한 노동탄압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2만 명에 달하는 불법파견 범죄행위에 대해 대국민 사과와 문제해결에 나서도 모자랄 판에 적반하장으로 불법파견 소송과 금속노조 가입을 막기 위한 탄압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것이다.

포스코는 차별을 이용한 비열한 노동탄압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포스코는 자신들의 불법파견 행위가 들통나자 바지 사장들을 앞세워 하청사공동협의회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들을 이용하여 금속노조 조합원들에게는 학자금과 복지포인트를 차별하여 지급하는 비열한 행위를 일삼고 있다.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에서 더 나아가 가족과 아들, 딸까지도 차별 대우를 하는 포스코의 악랄하고 치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이에 대해 지난 5월 23일 포항지법은 근로자지위확인(불법파견)소송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학자금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이며 부당하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포스코는 법원판결 따위는 비웃듯 여전히 불법적 차별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있다. 이 모든 불법은 진짜 사장인 포스코의 기획과 지시에 의한 것임은 누구나 다 아는 뻔한 사실이다.

 포스코는 이제 국민 앞에 사죄하고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교섭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

 포스코가 ‘실질적 진짜사장’으로 교섭에 나와야 할 이유는 너무도 분명하다. 임금인상, 노동안전 등 하청노동자들의 요구에 대해 하청업체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버티고 있고, 원청은 교섭 의무가 없다며 뒤에서 조정하고 있는 게 현재의 모습이다. 원청이 불법, 편법적으로 하청 업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교섭에 나서지 않기 때문에, 교섭은 매년 난항을 겪고 노사 간의 갈등으로 악화되는 현상이 반복된다. 그러나 원청인 포스코가 노동법상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그 책임을 하청 업체에게 넘기고 있는 이 모순된 구조가 잘못됐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이며, 국가인권위원회와 국제노동기구의 권고이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용인 것이다. 포스코는 5년 전부터 기업시민 경영이념을 선포한 바 있다. 그러나 진정으로 거듭나고자 한다면 하청노동자들과의 교섭을 통하여 대화하고 소통해야 한다. 포스코는 이제부터라도 자신들이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사용자이며 진짜 사장임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노동자들의 권리를 존중하여 불법파견을 중단하고, 원하청 차별, 하청의 하청 차별을 중단하고, 포스코에서 피땀 흘려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만약, 포스코가 끝까지 바지 사장들 뒤에 숨어 교섭 요구를 묵살하는 한편, 불법파견 범죄행위를 지속하고, 차별을 수단으로 한 비정규직 노동착취를 지속한다면 금속노조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노조 운동의 역량을 총집결하여 반드시 응징해 나갈 것이다. 또한,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열망하는 이 땅의 시민사회단체들에 의해 범죄행위를 이용해 천문학적인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불법파견 범죄집단’, ‘차별을 이용한 비열한 노동탄압의 대명사’로 지목되어 끊임없는 사회적 지탄의 대상, 투쟁의 대상이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 포스코는 불법파견 범죄행위 사죄하고 정규직 전환을 위한 교섭의 장으로 나와라!
- 법원도 인정했다. 실질적 사용자 포스코는 교섭에 나와라!
- 포스코 장인화 회장은 교섭 거부 중단하고 당장 교섭에 나와라!
- 포스코는 비정규직 노동착취 사죄하고 2024년 비정규직 3대 요구를 수용하라!
- 포스코는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하라!
- 포스코는 영업이익 3%를 분배하라!
- 포스코는 2024 임금인상 요구 159,800원 수용하라!


   2024년 6월 12일
전국금속노동조합/전국금속노동조합 포스코사내하청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