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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ILO 사무총장의 한국 핵심협약 이행 언급, 정부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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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4-06-10 17:39 조회29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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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사무총장의 한국 핵심협약 이행 언급, 정부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핵심협약, 과연 국내 적용되고 있나? 협약과 충돌하는 국내법 개정 시급

“2025년 (협약·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가 한국 정부의 87호 98호 협약 이행에 관한 평가를 담은 ‘견해(Observation)’를 제시하면 이것이 또 한 번의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2024년 ILO총회에서 민주노총 대표단과 면담한 질베르 웅보 (Gilberg Houngbo) 사무총장이 2025년 기준적용 전문가위원회(이하 전문가위원회) 보고서를 언급했다. 올해 발간된 2024년 보고서가 아니라 아직 발간되지도 않은 2025년 보고서를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전문가위원회는 ILO 회원국들이 비준한 협약상의 의무 이행 여부를 감독하기 위해 설치한 ILO 감독시스템이다. 전문가위원회는 해당 국가가 비준한 협약 중 일부에 대해 ‘직접 요청’을 하거나 ‘견해’를 제시한다. ‘직접 요청’이 통상 이러저러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하는 데 그치고 협약상 의무 위반이 상대적으로 분명한 경우에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면, ‘견해’는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평가 판단이 더 강하게 개입된다.

2024년 전문가위원회 보고서도 여러 협약에 대하여 ‘직접 요청’을 하거나 ‘견해’를 제시했다. 올해 보고서에서는 제29호 협약(강제노동 협약), 제87호 협약(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 협약), 제98호 협약(단결권과 단체교섭권 원칙 협약), 제100호 협약(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남녀 동등보수 협약), 제111호 협약(고용과 직업에 있어서의 차별대우 협약), 제138호 협약(최저연령 협약), 제182호 협약(가혹한 아동노동 철폐 협약)에 대해서 ‘직접요청’을, 그 중 특히 제100호 협약, 제111호 협약, 제138호 협약에 대해서는 ‘견해’를 제시했다.

그렇다면 질베르 웅보 사무총장은 왜 2025년 보고서를 언급했을까? 내년도 보고서에는 결사의 자유에 대한 두 핵심협약, 제87호 협약과 제98호 협약에 대한 견해가 담길 예정이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확인하고 나면 질베르 웅보 사무총장의 ‘또 한 번의 좋은 계기’가 마냥 덕담으로 들리지는 않는다. 오히려 경고에 가깝다.

ILO 핵심협약 8개(지금은 10개) 중 4개만을 비준했던 2001년 이후 노동계는 줄곧 나머지 4개의 핵심협약, 특히 결사의 자유 분야 협약의 비준을 요구해 왔다. 20년이 지난 2021년 비로소 결사의 자유 분야 협약을 비준했지만, 그간의 기대와 달리 실제로 바뀐 것이 없다. ILO 핵심협약이 형식적으로는 적용되고 있다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존의 노동조합법에 막혀 적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ILO 핵심협약이 온전히 적용되기 위해서는 핵심협약에 반하는 국내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단결권,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교섭권, 쟁의행위 목적 제한, 필수공익사업/방위산업체 노동자의 쟁의권 제한, 법외 노동조합 문제, 기업별 노조의 임원 자격, 규약‧결의‧처분‧단협 시정명령 제도들, 결산 등 제출의무 등 아직도 ILO 핵심협약과 충돌하는 국내법이 너무 많다. 특히 타임오프제도의 경우 올해 전문가위원회 보고서는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넘는 협약을 무효로 보는 노조법에 대하여 ‘제약을 철폐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위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래서 금속노조는 현재 형식적으로는 ILO 협약이 적용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ILO 협약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한다. ILO 핵심협약이 실효적으로, 온전하게 국내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노조법 개정이 시급하다. 질베르 웅보 사무총장의 경고를 무시하면 내년에도 우리나라는 노동후진국이라는 망신을 당하게 된다. 부디 ILO를 구성하는 3주체인 정부와 자본이 섬뜩한 경고를 귀담아듣기를 바란다.

2024년 6월 10일
전국금속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