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구미KEC 유독가스사고 항의 노동자에 보복, 회사 무혐의 처분한 노동부 구미지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1-04-19 09:46 조회6,589회 첨부파일 210419-구미KEC가스누출보복성징계회사무혐의처분.hwp (127.5K) 2631회 다운로드 DATE : 2021-04-19 09:46:17 본문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