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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포스코 불법파견 전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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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11-28 14:38 조회466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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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28일. 불법파견 6차, 7-2차 근로자지위확인 집단소송 승소 판결>
포스코 불법파견 또다시 인정!
불법파견 소송 취하 압박과 차별을 중단하고
정규직 전환을 위한 금속노조와의 교섭에 나서라

서울고등법원은 또다시 포스코의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2025년 11월 28일, 서울고등법원 민사38-1·38-2부는 포스코 불법파견 6차 및 7-2차 근로자지위 확인 집단소송에서 사내하청노동자 88명 전원에 대한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6개 공정·7개 사내하청업체를 포함하며, 2022년 포스코 불법파견 대법원 판결을 비롯해 수차례의 하급심 판결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법원은 포스코가 사내하청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포스코는 소송 취하 압박과 조직적 차별을 중단하라
금속노조는 지금까지 포스코를 상대로 9차 집단소송, 총 2,300여 명의 사내하청노동자와 함께 싸워왔다. 그 과정에서 포스코와 사내하청노동자들 중 소송에 참여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학자금·복지포인트 차별 지급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송 취하를 강요하는 구조적 차별을 지속해왔다. 2021년 6월 설립된 협력사 공동복지기금은 근속 1년 이상 하청노동자에게 자녀학자금·복지포인트를 지급해왔다. 그러나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에게는 ‘중복지급 우려’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하청노동자들은 국가인권위원회·고용노동부에 차별 시정을 요구했고, 두 기관은 모두 “학자금·복지포인트 미지급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했다. 고용노동부는 시정지시 불이행에 과태료를 부과했고, 법원 역시 과태료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2025년 5월 대구고등법원, 6월 광주고등법원도 “복지기금은 자녀학자금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차별 완화를 위해 만든 복지기금이 오히려 노동자 탄압 도구로 악용돼 왔음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다.

포스코사내하청노동자들에 대한 포스코의 원청사용자 책임은 이미 여러차례 확인됐다
대법원은 여러 차례 포스코가 사내하청노동자의 ‘진짜 사용자’임을 확인했고, 국가인권위원회와 ILO는 원청사용자의 책임과 교섭 의무를 권고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포스코의 불법파견 의혹과 관련해 원·하청 경영진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럼에도 포스코는 불법파견 범죄행위와 노조탄압을 멈추지 않으며, 2만여 명에 이르는 사내하청노동자를 비정규직 상태로 묶어두며 불법을 방치하고 있다.

금속노조 포항지부와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불법기업 포스코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포스코는 사내하청노동자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둘째, 불법파견을 회피하기 위한 소송 취하 압박 및 차별을 즉각 중단하라.
셋째, 포스코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금속노조와의 교섭에 즉각 나서라.
넷째,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

2만여 명의 하청노동자를 불법파견으로 묶어두는 불법기업 포스코는 ‘시민의 기업’이 될 수 없다. 연이은 법원 판결로 포스코의 ‘직접 고용’의무를 확인되었다. 포스코는 지금이라도 포스코사내하청노동자들의 진짜 사용자로서 책임을 인정하고, 정규직 전환·차별 해소·노동권 보장을 위한 성실교섭에 나서야 한다.

포스코는 더 이상 하청업체 뒤에 숨을 수 없다.
모든 법원과 국가기관이 말하고 있다. 포스코가 사내하청노동자의 진짜 사용자이며, 이제는 차별과 탄압이 아닌 정규직 전환과 교섭으로 나아가야 한다. 장인화 회장은 포스코의 낡은 불법파견·노조탄압 정책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금속노조는 포스코의 불법과 차별이 사라질 때까지 정규직화, 노동권 보장, 민주노조 확대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우리는 시민사회와 함께 포스코를 노동 존중의 민주적 기업으로 바꿔낼 것이다.

2025년 11월 28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 / 포스코사내하청포항지회


※ 사진 다운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