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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현대제철, 한화오션 교섭 해태 규탄, 원청교섭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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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11-18 09:38 조회19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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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한화오션, 개정 노조법 휴짓조각 만드나
원청교섭 촉구 기자회견


개요

■ 제목: 현대제철, 한화오션 교섭 해태 규탄, 원청교섭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5년 11월 19일(수) 13시 30분
■ 장소: 서울고용노동청 앞
■ 순서: 

- 사회 : 진환 금속노조 조직국장

1. 서쌍용 금속노조 부위원장

2. 홍지욱 민주노총 부위원장

3. 이상규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당진) 지회장

4. 김형수 거제고성통영조선하청지회 지회장

5. 기자회견문 낭독

*위 순서는 변동될 수 있음.

■ 문의: 금속노조 조직국장 진환(010-2732-2318)


○ 노조법 2,3조가 개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이익은 얻고 책임은 지지 않던 원청 기업이 더 이상 무책임한 행태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법적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 노조법 2,3조 개정은 새롭지 않습니다. 법 개정 이전 현대제철, 한화오션의 경우 하청노동자의 교섭요구가 정당하며 원청이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것을 법원에서 판결내린 바 있기 때문입니다. 법 개정과 무관하게 현대제철, 한화오션은 하청노동자의 교섭에 성실하게 응해야 합니다.

○ 거통고조선하청지회는 25년 10월 24일 실질적 사용자인 한화오션 원청에 교섭요청 공문을 전달했습니다. 11월 4일 한화오션은 교섭에 응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최종심 판결까지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25년 9월 23일 현대제철에 교섭 공문을 전달하고 현재 13차 교섭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제철의 경우 공식적 답변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산업안전 관련하여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제안만 온 상황입니다. 노조는 이미 산업안전 내용을 포함하여 교섭 요청을 하였지만 현대제철은 책임성 없는 협의체를 핑계로 교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 노조법 2조가 개정되어 26년 3월 10일부터 원청은 하청노동자와 성실히 교섭에 임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화오션과 현대제철이 현재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 법 발효 이후에도 성실하게 교섭에 임할 것이라 보이지 않습니다. 노조법 개정 우려되던 바와 같이 법원 판결을 보자며 시간을 끌며 교섭을 해태할 것이 우려됩니다.

○ 노동부는 노조법 2조 개정 이후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실제 교섭이 이뤄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미 법원에서 판결 받은 사업장도 교섭을 해태하는데 어떤 기업이 교섭에 성실히 참여하겠습니까?

○ 노조법 개정법 시행 이전, 이미 법원 판결이 나온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은 즉시 교섭에 나와야 하며, 노동부는 교섭을 해태하는 기업에 대해 책임있게 조치할 것을 촉구합니다. 금속노조의 원청교섭 촉구 기자회견에 언론 노동자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