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노조법 개정안, 후퇴는 절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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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07-22 18:01 조회209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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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노조법후퇴시도_250722.hwp (588.0K) 37회 다운로드 DATE : 2025-07-22 1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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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개정안, 후퇴는 절대 안 된다
국회에 경고한다. 노조법 개정안의 1년 시행 유예는 용납할 수 없다. 내란수괴 윤석열에 의해 이미 두 차례나 거부당한 노조법이다. 이미 3년째 유예된 개정안 처리다. 온전한 노조법 개정안은 즉각 처리와 동시에 시행돼야 한다.
개정안 후퇴 어림없다. 금속노조는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의 원안 수용을 강력히 요구한다. 국회는 원안에서 노동자 추정 조항, 사내하청에 대한 원청 책임 간주 조항, 개인 손배 금지 조항을 빼려고 한다. 이 핵심 조항이 누락된다면 사용자는 다시 간접고용,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지배력을 다른 방식으로 부정할 것이 뻔하며, 노동자 개인을 대상으로 한 손배 탄압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사용자 정의는 보다 강화하고, 노동자 정의는 보다 넓혀야 한다. 파업권은 ‘보복조치’ 없이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강조한다. 단체교섭의 범위와 내용, 절차를 시행령으로 넘기지 말라. 시행령 통치는 윤석열이 하던 짓거리다. 이재명 정부는 전철을 밟지 말라. 국제노동기구 권고에 따라 노사 자치 원칙을 실현하라. 이제는 한국 노동자의 현실을 진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출 때다.
더불어민주당은 행정부와 입법부 권력을 동시에 거머쥐었다. 그 힘을 갖고 있으면서 재계와 국민의힘 반대를 이유로 노조법 개정 원안을 난도질할 이유가 없다. 민주당이 진정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다면, 사회적 약자를 위하고자 한다면 운동본부 원안을 처리하라. ‘누더기 노조법’을 끝까지 들고 간다면 금속노조가 투쟁으로 원안을 쟁취해 낼 것이다.
2025년 7월 22일
전국금속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