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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지엠 직영정비 폐쇄 가처분 기각 관련 한국지엠지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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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02-25 14:04 조회16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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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향적인 판결로 자본의 구조조정을 용인한
 사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설명절을 앞둔 지난 2월 13일(금), 인천지방법원은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가 제기한 ‘직영정비사업소 폐쇄금지 가처분(2026카합10044)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는 명확히 자본 편향적인 판결로 자본의 일방적 구조조정을 사법부가 용인한 것에 다름 아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경영권 범위에 속하므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는 전제 아래, 노사합의로 체결된 2025년 10월 23일자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단체협약 내용은 “회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서면으로 제안한다: 노사는 미리 정해진 결과가 없음을 전제로 고용안정특별위원회를 이어 나간다.”는 것으로, 문구상 고용안정특별위원회를 통해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협의’를 이어 나간다는 것이고 서비스센터 운영 종료 여부를 노사 간의 ‘합의’로 결정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속단하였다.

그러나 정비사업소 폐쇄를 저지하기 위한 2025년 기간 노동조합의 부단한 투쟁과 다른 노동조건에 대한 일정한 ‘양보’에 상응하여 사측 또한 정비사업소 폐쇄를 노사 간 합의 내지 상당한 논의 절차 진행을 전제로 ‘보류’한다는 취지로 위 단체협약에 “미리 정해진 결과가 없음” 문구가 포함된 것이고, 그에 맞춰 직영서비스센터 활성화 TFT, 고용안정특별위원회 등 일정한 노사 간 논의 절차 진행도 명확히 예정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법원은 협약 체결의 경위를 도외시하고 문구에만 치중함으로써 단체협약에 대한 해석을 그르치고 말았다. 그 결과 법원은 “고용안정특별위원회를 이어 나간다”는 협약에도 정면으로 위배 된 자본의 구조조정 행태를 쉽게 용인하고 말았다.

그리고 정비사업소 전면 폐쇄는 차량 안전성, 소비자 권리, 브랜드 신뢰도 저하 우려, 그리고 현재 한국지엠의 견조한 재무 구조상 그 업무상 필요성이 불분명함에도, 막연히 사용자의 권한과 재량이 인정된다며, 정비 노동자들에 대하여 예견되는 대규모 강제 배치전환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사실상 회피하였다.

이번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는 위 사항들에 대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한국지엠지부는 내부 논의를 통해 법원의 기각 판결이 전반적으로 자본의 이해에 편향되어 있는 점 등 노사 관계의 부족한 인식을 바로 잡기 위해 즉시 항고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사법부는 자본 편향적인 사고를 버리고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구조조정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과 판결을 바란다.

지난 1월 27일, 직영정비 폐쇄 철회를 위한 특별 노사협의회 1차 본회의에서 노사는 상호 간의 교집합을 찾기 위해 성실히 협의해 나가기로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40여 일이 지난 현재까지 사측은 어떠한 구체적인 제시안도 내놓지 않은 채 시간만 지연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내부 논의를 거쳐 어렵게 마련한 제시안을 이미 전달했음에도, 사측은 한 달 넘게 ‘검토 중’이라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