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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노조파괴 동희오토 규탄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03-03 11:46 조회25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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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개정 노조법 무력화하는 법 위의 동희오토!
노동부는 즉각 특별근로감독 실시하라!


개요

■ 제목: 노조파괴 동희오토 규탄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6년 03월 04일(수) 14시
■ 장소: 서울지방노동청 앞
■ 순서:
- 사회 : 정대성 금속노조 조직부장
1. 발언 1 : 정상만 금속노조 부위원장
2. 발언 2 : 심인호 기아차지부 동희오토분회 분회장
3. 발언 3 : 이인배 현대차남양비정규직지회 지회장
4. 기자회견문 낭독
* 위 순서는 변동될 수 있음.
※ 기자회견 후 특별근로감독 촉구 공문 전달 예정
■ 문의: 금속노조 조직국장 진환(010-2732-2318)


○ 25년 8월 노조법 2, 3조가 개정 되었습니다. 부족한 개정 내용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조선 개선을 진짜 사장인 원청에 요구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동희오토 하청노동자 역시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민주노조’인 금속노조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현장의 고질적인 저임금과 고용불안을 해결할 방안은 동희오토 원청이 이를 책임지는 것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노조탄압으로 소수로 유지하던 금속노조 동희오토분회 조합원이 최근 20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금속노조는 1월 동희오토에 원청교섭 공문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 현장에서 금속노조 조합원이 늘어나자 관리자들은 개별적으로 노동자들을 불러 면담을 실시하고 노조탈퇴를 강요했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회유와 협박에 눈물을 머금고 탈퇴하는 일까지 벌어졌고 80여명의 노동자들이 금속노조를 탈퇴했습니다. 동희오토는 하청업체의 독자적인 행위라고 변명하지만 11개 하청업체에서 동일하게 벌어진 부당노동행위는 동희오토 개입없인 설명되지 않습니다.


○ 개정 노조법 시행을 목전에 두고 벌어지고 있는 이와 같은 사건은 원청교섭을 무력화하려는 심각한 범법 행위입니다. 금속노조는 증거를 수집해 지난 1월 27일 고용노동부 서산지청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사건으로 진정을 넣었고 조사 중에 있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 금속노조는 동희오토에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합니다. 1000만명 이상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을 열고자 하는 이때 개정 노조법 자체를 무력화시키려는 동희오토 사측의 행태는 심각한 사회적 범죄입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은 전격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게 되어있습니다.

○ 또한 특별근로감독은 시급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라고 합니다. 동희오토 사측의 범죄행위로 노조가 파괴된 후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사후약방문에 불과할 것입니다. 노동부의 시급한 조치로 노동자들의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 동희오토는 십수년 동안 민주적인 노동조합인 금속노조를 탄압해 왔습니다. 그런 못된 행태가 2026년 현재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불법이 판치는 것은 그렇게 해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동희오토 사측의 범법행위를 뿌리 뽑아야 합니다.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그동안에 벌어진 불법행위를 모두 찾아내고 제대로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동희오토에 대한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에 언론 노동자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