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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불법 농성” 한화오션 보도자료에 대한 반박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02-27 18:33 조회24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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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 웰리브지회
날짜 : 2026년 2월 27일(금) / 문의 : 이김춘택 (010-6568-6881)

[보도자료]

지금 한화오션이 해야 할 일은 궤변과 거짓말이 아니라
성실하게 단체교섭하는 것입니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아래 ‘거통고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는 원청인 한화오션에 4차례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한화오션은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속노조는 한화오션과 김희철 대표이사를 단체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법 제81조 위반)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하였고, 2월 25일(수) 한화오션 사내 선각삼거리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원청교섭 쟁취 공동투쟁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은 2월 26일(목) 한화오션 서문 앞에서 개최했습니다. 그러자 한화오션은 이와 관련한 ‘조선하청지회 및 웰리브지회의 무단 점거·요구에 대한 한화오션 입장’이라는 보도참고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했습니다. 

한화오션의 보도참고자료는 궤변과 거짓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에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한화오션의 보도참고자료에 대한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지금, 한화오션이 해야 할 일은 궤변과 거짓말이 아니라 거통고하청지회, 웰리브지회와 성실하게 단체교섭을 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노동조합의 한화오션 사내 천막농성은 불법이 아닙니다 

한화오션은 보도참고자료에서 노동조합의 천막농성을 “한화오션의 시설관리권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불법 점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노동조합의 사내 천막농성은 그것이 생산에 큰 지장을 초래하거나 시설관리권을 심각히 침해하지 않는 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용인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생산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 사내 도로변(선각삼거리)에서의 천막농성은 당연히 불법이 아닙니다.

한화오션 선각삼거리는 많은 하청노동자들이 출퇴근하는 길목이라서 수십 년 동안 수십 차례 노동조합의 천막농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불법으로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가인권위원회는, 한화오션이 정규직노동조합의 천막농성에 대해서는 언제 어디서든 허용하면서 하청노동조합의 2024년 11월 천막농성에 대해서 정규직 관리자를 동원해 폭력을 행사하고 철거한 것은 “부당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경향신문, ‘노조 천막 설치, 원청은 되고 하청은 안 된다?···인권위 “한화오션, 부당 차별 행위”’
https://www.khan.co.kr/article/202509191200001


○ 한화오션의 단체교섭 거부야말로 명백한 불법입니다

이번 천막농성의 근본 원인은 한화오션의 단체교섭 거부입니다. 그리고 한화오션의 단체교섭 거부는 명백한 불법(노동조합법 제81조 위반 부당노동행위)입니다.

2022년 12월 30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한화오션이 하청노동자의 사용자로서 단체교섭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 한화오션의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습니다. 

또한, 서울행정법원은 2025년 7월 25일 이 같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유지하여 마찬가지로 한화오션의 교섭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 26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역시 한화오션이 하청노동자의 사용자로서 단체교섭을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고, 한화오션의 단체교섭 거부를 이유로 하청노동조합의 쟁의조정 신청에 대한 조정 종료 결정을 하였습니다.

한편, 노동위원회법 제27조에 따라 한화오션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중앙노동위원회 처분의 효력은 정지하지 아니합니다.

이처럼 한화오션의 교섭거부가 불법이라는 결정과 판정은 거듭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화오션은 이 모든 결정과 판정을 무시한 채 교섭거부 불법 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속노조는 그동안 판정을 받은 2022년 ~ 2025년 한화오션의 교섭거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지난 2월 24일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 ‘개정 노조법 시행 전’이기 때문이라는 한화오션의 거짓말

한화오션은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개정 노조법 시행 전 단체교섭 참여 요구’는 개정법 시행 이후 법에 따라 진행할 사안으로, 한화오션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치 거통고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가 개정 노조법 시행 전에 단체교섭을 요구해서 교섭을 거부한 것처럼 기만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통고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는 지난 1월 20일, 1월 29일, 2월 6일, 2월 13일 네 차례에 걸쳐 한화오션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습니다. 그때마다 한화오션은 단체교섭 거부 입장을 공문을 통해 전달해왔습니다. 그런데 한화오션 공문 어디에도 아직 “개정 노조법 시행 전”이라는 답변은 없었습니다. 

1차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 한화오션은 하청노동자들이 “당사와 아무런 근로계약 관계를 형성하고 있지 않”아서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단체교섭을 거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2차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서는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 등에 대하여 당사의 사용자성이 인정된다고 볼만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단체교섭을 거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한화오션의 주장은 거듭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과 서울행정법원의 판정 그리고 노동조합법 2조 개정의 입법 취지를 대놓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입법부-행정부-사법부의 결정을 모두 무시하는 한화오션의 단체교섭 거부 공문 내용을 볼 때 거통고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는 한화오션에게는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전과 이후가 별다를 것이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한화오션의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천막농성에 돌입했습니다.
그런데 한화오션은 이 같은 기존 답변은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되면 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대응할 것이라고 기만적인 입장을 언론에 발표한 것입니다.

더욱 기만적인 것은 이 같은 한화오션의 입장은 언뜻 보면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되는 3월 10일 이후에는 거통고하청지회, 웰리브지회와 단체교섭을 할 것이라고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화오션은 여전히 단체교섭을 하겠다는 말은 절대 하지 않고 있고, 다만 “성실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성실한 대응이란 2022년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처럼,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고 최대한 법적 소송을 통해 시간을 끄는 것을 의미합니다.


○ 웰리브 노동자의 노동을 무시하고 폄하하는 한화오션의 시대착오적 노동관

한편 한화오션은 웰리브 노동자들의 성과급 지급 요구에 대해 웰리브 노동자들은 “직접 생산에 관여하지 않”아 “실질적 생산에 대한 기여”가 없으므로 성과급 지급 요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이같이 웰리브 노동자의 노동을 무시하고 폄하하는 한화오션의 시대착오적이고 잘못된 노동관에 분노합니다.

웰리브 노동자들은 한화오션 사내식당에서 한화오션 모든 노동자의 세끼 밥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통근버스, 세탁소, 샤워장, 정수기를 비롯해 한화오션 노동자의 복지를 하나에서 열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웰리브 노동자의 노동이 없으면 한화오션의 선박 생산은 결코 제대로 진행될 수 없습니다. 만약 웰리브지회가 파업해 일손을 놓는다면 한화오션 조선소는 말 그대로 난장판이 될 것이고 선박 생산은 커다란 난관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웰리브 노동자들의 노동은 한화오션의 선박 생산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며 필수 불가결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화오션은 직접 생산에 관여하지 않아 실질적 생산에 대한 기여가 없다고 웰리브 노동자의 노동을 무시하고 폄하합니다. 이는 마치 과거에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을 사회적 필수노동으로 보지 않고 그 가치를 폄하했던 것과 같이 시대착오적이며 잘못된 노동관입니다.

또한, 한화오션은 웰리브가 “독립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기 때문에 성과급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기업의 형식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하는 노동을 보아야 합니다. 웰리브는 과거 옥포공영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1982년부터 웰리브로 이름을 바꿔 사모펀드에 매각된 2017년까지 35년 동안 대우조선해양의 자회사였습니다. 한화오션이 성과급 지급의 기준으로 삼은 사내협력업체보다 형식적으로도 한화오션과 훨씬 더 직접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식회계 등 경영비리와 조선업 불황 때문에 대우조선해양이 경영난을 겪으면서 채권단의 지시로 2017년 5월 사모펀드에 매각되었습니다. 그 뒤 웰리브 노동자들은 노동조건 저하와 고용불안으로 고통받아왔습니다.

자회사이던 시절이나 사모펀드에 매각된 이후나 웰리브 노동자들이 하는 노동은 똑같습니다. 웰리브 노동자들은 44년 동안 한화오션의 모든 노동자의 복지를 책임져 왔습니다. 또한, 웰리브 노동자들이 일하는 식당 건물도, 샤워장도, 세탁소도, 온갖 설비도, 밥그릇도, 숟가락 젓가락도, 통근버스도 모두 한화오션 소유입니다. 오히려 직접생산을 담당하는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보다 더 직접적으로 한화오션의 작업지시와 지휘를 받습니다. 

이 같은 웰리브 노동자들이 한화오션 흑자에 대해 다른 하청노동자와 동일한 성과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전혀 부당하지 않습니다.


○ 한화오션은 궤변과 거짓말을 멈추고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한화오션이 지금 해야 할 일은 궤변과 거짓말이 아닙니다. 하청노동자의 존재와 그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고 거통고하청지회, 웰리브지회와 마주 앉아 성실하게 단체교섭을 하는 것입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거통고하청지회, 웰리브지회는 비정규직 하청노동자의 노동삼권이 온전히 보장되고, 조선업 초호황의 성과를 모든 하청노동자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천막농성을 시작으로 더욱 힘차게 투쟁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