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터리 생산 DN오토모티브서 '혈액 내 중금속 이상 수치' 집단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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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02-25 14:27 조회315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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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5DN오토모티브회견문 최종기자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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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6-02-25 14: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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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즉각 작업 중지 및 작업환경 개선 조치 명령하라!
DN오토모티브 53명 R78.7(혈액 내 이상수치의 중금속)소견 집단 발생
유해물질 누출을 차단하는 즉각적인 작업환경개선을 요구한다.
자동차와 선박 등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생산하는 DN오토모티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특수건강진단 결과 혈액속 납이 다량으로 집단 검출되는 사건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2023년 특수건강진단 결과 안ㅇㅇ 30.9㎍/㎗, 한ㅇㅇ 31.9㎍/㎗, 김ㅇㅇ 30.4 ㎍/㎗ 3명 노동자 혈중에서 납이 다량 검출되어, 산업안전보건법 상 직업병 요관찰자로 판정되었다. 그러나 회사는 납, 황산, 안티몬 등 유독한 특별관리대상 유해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현장 노동자들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건강관리 대책도 세우지 않았다.
회사는 직업병 요관찰자가 발생하였음에도 철저히 은폐로 일관했으며, 작업개선을 회피하고 노동자 몸을 희생양 삼았다. 노동부 관리 감독을 피할 목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앞두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 노동자들에게 인위적으로 약물을 투입했다.
2023∼2025년에 걸쳐 특수건강진단을 1∼2개월 앞두고“납 수치가 높게 나와 비타민 주사”를 맞아야 한다며, 노동자에게 1회∼4회에 걸쳐 주사를 맞게 했다. 2026년 2월 25일(수) 1공장, 26일(목) 2공장 특수건강검진을 앞두고 울산 남구 모 병원에서 1회∼3회에 걸쳐, 특정인은 4회에 걸쳐 킬레이션 주사를 맞혔다.
회사가 특수건강진단을 앞두고 킬레이션 주사제를 투여한 목적은 혈중 납 농도를 인위적으로 낮추기 위함이었다. 이는 특수건강검진 결과를 왜곡시켜 노동부 관리감독을 회피하려는 목적임이 명백했다.
회사는 전년도 혈액 내 납 농도에 따라 “1월∼2월 킬레이션 주사 처방 ⇛ 이후 회사 지정 병원에서 사전 혈액검사 ⇛ 혈액검사 결과 혈중 납 수치가 안정적이라 판단될 시 (농도가 30㎍/㎗ 이하 시) ⇛ 특수건강검진”을 받도록 하는 등 약물을 투입 혈액 내 납 농도를 낮추어 결과적으로 유해물질 취급 노동자 보호 정책과 제도인 특수건강진단제도를 무력화했다.
노동자들에 대한 킬레이션 주사가 신장·간·전신 건강 부작용 위험에 대한 경고는 없었으며, 주사 대상자 건강상태에 대한 사전 고려 없이 인위적으로 약물이 투입되었다.
납 등 유독물질에 노출되고 주기적으로 킬레이션 주사를 투약받은 노동자 건강은 심각하게 망가지고 있다.
금속노조 울산지부와 일터안전교육활동지원센터가 DN오토모티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115명이 22년~25년 실시한 특수건강진단 결과표를 분석한 결과 비타민주사 킬레이션 주사를 투입했음에도 약99명(86%) 노동자들의 혈중 납 농도가 10㎍/㎗을 초과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특수건강검진 결과 소견에 의하면 99명(86%)의 노동자들에게서 신장질환(혈뇨), 심혈관계질환(이상 지지혈증, 당뇨, 대사증후군, 고혈압), 호흡기계질환, 혈액이상(백혈구 증가, 혈소판 등 조혈기계, 호산구증가)치주질환, 관절통, 수면장애 등 유증상 호소가 확인되었다.
납은 인체에 매우 유해한 중금속으로, 최근 연구에 따르면 혈중 10μg/dL 미만의 낮은 농도에서도 만성적인 신장 손상, 심혈관계 질환(고혈압), 인지기능 저하가 나타난다는 것이 밝혀졌다.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소(NIOSH), 산업안전보건청은(OSHA) 노동자들의 혈중 납 농도를 10㎍/㎗ 이하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혈중 납 농도가 기준치 10μg/dL 이상으로 강화되면 납 유해인자 노출방지 조치(환경 정밀 측정 및 환기시스템 개선 등) 노동자 사후건강관리 및 행정 조치(즉시 납 노출이 없는 작업으로 작업전환 등 의학적 제거, 납으로 인한 표적장기 정밀 진단 등) 매우 엄격한 행정 명령을 내린다.
반면 대한민국 산업안전보건법은 혈중 납 농도를 40㎍/㎗ 이하까지 허용하고 있다. 대한민국 노동자들이 미국 노동자들보다 4배 이상 건강하다고 볼 근거는 어디에도 없으며, 높은 위험을 감수해야 할 이유도 없다.
DN오토모티브 노동자 115명 특수건강검진표 분석 결과 혈중 납 농도가 25㎍/㎗ 이상 노동자가 22명, 20㎍/㎗ 이상∼25㎍/㎗ 이하 노동자가 41명에 달하며, 미국 기준인 10㎍/㎗ 이상인 노동자들은 115명 중 99명에 달했다.
참고로 환경부가 2024년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 혈중 납 농도는 1.44㎍/㎗에 불과하다.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생활환경 노출에서 축적된 혈중 납 농도의 27.5배에 달하는 중금속을 몸속에 축적시켜 건강 훼손을 감당해야 할 이유는 없다.
안전한 납 노출 수준은 없다. 노동부는 유해물질관리의 국제 흐름에 맞게 미국 산업안전보건청의(OSHA)의 기준처럼 납 취급 노동자의 혈중 납 농도를 10㎍/㎗ 이하로 변경해야 한다.
납축전지 제조 노동자들의 납 분진과 흄 노출은 건강장해 발생 위험은 널리 알려져 있다. 사업주의 직업병 예방의무와 법 준수 여부를 감독할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우리는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산재예방지도과 및 근로감독관과 DN오토모티브의 밀월 관계(?)를 강하게 의심한다.
DN오토모티브 온산 1·2 공장은 사고상황이다. 납 분진과 연기가 가스가 쉴새 없이 분출되고 있고 노동자들은 납 황산 안티몬 등 관리대상(특별) 유해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되며 건강을 훼손당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노동자 보호를 위해,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장소에 설치한 환기장치의 고장으로 그 기능이 저하되거나 상실된 경우·취급하는 장소 내부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해 오염되거나 관리대상 유해 물질이 새는 때를 사고 상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자 중독의 우려가 있을 때, 사업주가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노동자들을 대피시킨 후 오염 누출을 제거하는 등 대책을 수립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즉각 나서라. 울산지청은 즉시 DN오토모티브 관리대상 유해물질 누출 작업에 대해 즉시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관리대상(특별) 유해물질 노출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작업환경 개선명령을 내려야 한다.
우리는 DN오토모티브 온산공장의 작업환경과 국내 소재 2차 축전지 제조업체의 작업환경이 대동소이하다는 점을 감안해, 전체 2차 축전지 제조업체의 관리대상 유해물질 누출 여부 및 노동자 보호조치 완비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일제 감독과작업환경 개선명령을 요구한다.
아울러 노동부와 검찰에 요구한다. DN오토모티브 노동자들의 특수건강진단 과정과 결과 왜곡에 결부된 사업주와 특수건강진단기관 우리이비인후과 등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에 착수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의료법 위반 등 범죄혐의를 밝혀 엄중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전국금속노조조합울산지부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회사 요구사항
하나. DN오토모티브 노동자 중 직업병질환 의심자 및 증상 호소자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정밀진단 요구한다!
하나. DN오토모티브 작업장 내 장식품인 국소 배기장치 및 집진 설비를 전면 교체하라!
하나. 특수건강진단기관 선정 시 조합이 추천하는 업체로 변경하라!
하나. 작업환경측정기관을 조합이 추천하는 업체로 변경하라!
하나. 회사가 독자적인 세탁소를 운영하여 작업복 세탁을 책임져라!
하나. 회사는 샤워 시간 보장하고 캐비넷 옷장을 작업복과 출근복 구분하여 지급하라!
하나. 회사가 임명한 허울뿐인 노측 산업안전보건위원으로 구성된 산보위를 해산하고, 정상적인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구성을 수락하라!
하나. 중금속과 함께 현장에서 휴식해야 열악한 환경을 거부하며, 제대로 된 휴게소를 설치하라!
고용노동부 요구사항
하나.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산업안전보건규칙 제438조(사고시의 대피 등)를 적용하여 즉각 작업 중지 명령 및 작업환경 개선 명령을 발동하라!
하나. 납과 황산, 안티몬 및 그 무기화합물을 사용하는 2차 축전지 사업장들에 대한 관리대상 유해물질 누출
여부 및 노동자 보호조치 완비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일제 감독과 작업환경 개선을 명령하라
하나. 2차 축전지 사업장 노동자들에 대한 혈중 납 노출 농도 및 특수건강진단 결과를 전수조사하라!
하나. 특수건강진단 제도 무력화를 시도한 DN오토모티브 사업주를 엄중 처벌하라!
하나. 특수건강진단 제도 건강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는 기준안을 마련하라!
하나. 부산소재 중앙U병원과 온병원에 대한 수사와 특수건강진단 정도관리에 착수하라
하나. 혈중 납 노출농도 기준을 미국 산업안전청(OSHA)과 같이 10㎍/㎗ 이하로 변경하라!
2026년 2월 25일
전국금속노동조합울산지부·
일터안전교육활동지원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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