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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취재요청]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하청 광주고법 부당해고 판결 원직복직 이행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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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06-18 19:45 조회21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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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 사내하청 금속노조 조합원 광주고법 부당해고 판결
 ㈜동후는 법원 판결에 따라 즉각 원직복직하라


개요



■ 제목 :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하청 ㈜동후 금속노조 김민경 조합원
          광주고등법원 부당해고 판결 원직복직 이행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5년 6월 19일(목) 오전 11시
■ 장소 : 광양제철소 본부 앞
■ 주최/주관 :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 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
■ 순서 (사회 : 최나사로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 조직국장)
-발언1. 정준현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지부장
   -발언2. 선진래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 사무처장
-발언3. 임용섭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 지회장
-발언4. 김민경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 조합원 (피해당사자)  
-기자회견문 낭독) 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 : 주민규 정책국장, 정창조 총무국장
■ 문의 :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권오산 노동안전보건국장(010-4830-0511)


〇 2025년 6월 12일 광주고등법원(광주고법) 제2민사부 나 재판부는 ㈜동후가 여성노동자 김민경 조합원의 부당해고를 인정하였습니다. 광주고법 재판부는 ㈜동후의 인턴 계약직 계약만료에 따른 계약해지가 정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김민경 조합원은 시용근로계약이고 정규직으로 전환을 거절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이러한 해고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기에 무효임”을 선고하였습니다.

〇 ㈜동후는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하청업체입니다. 동후는 인턴제도를 운영하며 신입사원을 6개월 평가하고 교육하여 인사평가에 합격해야만 정식 직원으로 전환하여 왔습니다. 인턴제도는 겉으로는 매우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보일 수 있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 김민경 조합원은 2021년 7월에 ㈜동후에 크레인 운전직으로 입사하였습니다. 입사한 직후부터 상급자들의 직장내괴롭힘이 시작되었습니다. 직장 내에서 권위를 이용한 폭언과 여성에게 성적 모욕을 느끼는 언행이 이어져 왔기에 김민경 조합원은 입사 2개월 후인 2021년 9월에 회사에 직장내괴롭힘 사실을 알리고 해결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동후 사용자는 그 사실을 묵살하였고, 분리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해자를 피해자와 업무 밀접도가 높은 멘토 업무를 맡게 하여 직장내괴롭힘 방치를 넘어 가해를 부추기는 상식 밖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〇 피해자가 총 세 차례에 신고한 뒤에야 회사는 가해자를 징계하였으나 감봉 1개월로 경미했고, 처벌한 이후에도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고통은 더욱더 가중되어만 갔습니다.

〇 동후의 만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김민경이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하고 가해자를 처벌한 지 열흘이 넘은 시점에 회사는 인턴사원인 피해자에게 업무능력 부족, 사고 유발 등으로 인한 근무 평가점수 미달로 2022년 1월 2일 전화통화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하였습니다. 회사는 이후 노동청 조사에서 직장내괴롭힘 조치 미흡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피해자에게 가해자와 분리 조치가 되지 않은 인턴직으로 복귀하라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이어갔습니다.

〇 피해자 김민경은 회사의 정당한 계약해지라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2022년 8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해고무효 소송을 하였으나 패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고법에 항소하였습니다.

〇 광주고법 재판부는 2025년 6월 12일 김민경과의 근로계약은 시용근로계약이며 계약기간 만료라고 주장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과 함께“원고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공지를 하였을 뿐, 위 공지일 무렵 원고에게 정규직 전환을 거절하는 구체적·실질적 사유가 무엇인지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사유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무효”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부당해고로 인정한 것입니다.

〇 동후는 인사권을 남용하고 부당해고한 잘못을 인정하고 광주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원직복직과 해고 기간의 임금 지급을 즉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원직 복직을 이행하면서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도 명확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〇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는 2025년 6월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사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언론 노동자의 적극적인 취재를 당부드립니다.


 <김민경 조합원 직장내괴롭히 및 부당해고 사건 경과>

 1. 2021년 07월 07일 : ㈜동후 입사(천장크레인 운전)
 2. 2021년 10월 14일 : 소속 팀장과 노경협의회에 직장 내 괴롭힘 사실 알림
 3. 2021년 11월 09일 : 소속 팀장과 노경협의회 임원진까지 직장 내 괴롭힘 사실 알림
 4. 2021년 12월 22일 : 가해자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이유로 감봉 1개월 처분
 5. 2022년 01월 02일 : 전화 통화로 김민경 조합원 계약 해지 통보
 6. 2022년 01월 05일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에 직장내괴롭힘 및 성희롱 신고
 7. 2022년 05월 23일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 직장내괴롭힘 인정
 8. 2022년 08월 29일 : 순천지방법원 해고 무효확인 소장 접수
 9. 2024년 06월 13일 : 원고(김민경 조합원) 패소
10. 2024년 06월 27일 : 원고 광주고등법원에 항소(광주고등법원 2024나23049)
11. 2025년 06월 12일 : 광주고등법원 부당해고 판결 원고(김민경 조합원) 승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