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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22대 국회 차별금지법 첫 발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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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01-12 16:34 조회11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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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은 없다
22대 국회 차별금지법 첫 발의, 지금 당장 제정하라

조선소 하청 노동자는 조끼를 입었다는 이유로 백화점에서 식사하다 쫓겨날 뻔했다. 또 하청 노동자라는 이유로 임금과 고용, 복지, 안전 등 모든 분야에서 차별을 받았다. 이주노동자를 향한 혐오는 더욱 거세지고 있고,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채용부터, 임금, 진급에 이르기까지 더 중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같은 노동을 해도, 차별 대우를 한 게 지금까지 한국 사회다. 헌법이 명시한 노동자의 권리를 말하면 색안경에 가로막히기 일쑤인 나라다. 그래서 노동자에게 차별금지법은 절실하다.

22대 국회에서 진보당 손솔 의원 등 10인의 국회의원이 9일 차별금지법을 처음으로 발의했다. 민주당 정부는 지금껏 차별금지법을 나중으로 미뤄왔다.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 성소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의 존재를 나중으로 치부했고,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은 만들지 않았다.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가 인 지 20년도 넘었다.

이제 나중은 없다. 국회는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금속노조는 더 낮은 곳에서, 사회적 약자와 함께할 것이다. 그래서 금속노조가 강령으로 내건 ‘평등 사회 건설’을 투쟁으로 쟁취할 것이다.

2026년 1월 12일
전국금속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