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GGM 부노 전부 인정...광주시 GGM 노사관계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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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01-12 15:31 조회140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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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260112_GGM 광주시 해결 촉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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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6-01-12 15: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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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광주광역시청 앞 천막농성 50일차>
전남지방노동위원가 광주글로벌모터스 부당노동행위 전부 인정했다.
노사상생협의회 근로자위원들마저 중재조정위원회 가동을 요구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최대주주로서 GGM 노사관계 정상화에 책임 있게 나서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전부 인정했습니다.
노동조합 비방 허위 경영설명회 발언, 합법적인 피케팅과 현수막 시위 방해, 금속노조 간부 출입 금지, 쟁의행위 선전물 훼손까지, 노동조합이 제기한 모든 사안이 부당노동행위로 판정됐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이미 2024년, 2025년에도 GGM 사용자에 대해 교섭거부 부당노동행위, 노조 비방 부당노동행위, 노조지회장에 대한 부당징계 및 부당보직해임 부당노동행위 등을 판정한 바 있습니다. 겉으론 노사상생을 내세우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어느 사업장보다 노조탄압이 구조적이고 반복적으로 자행되고 있음이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지난해 7월, 광주글로벌모터스 사측은 전체 직원을 모아놓고 “노조 파업 때문에 채권단이 대출 조기 상환을 요구해 부도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산업은행과 광주은행 등 채권단은 파업을 이유로 대출 조기 상환이나 연장 거부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전남지노위는 사측의 이러한 발언이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허위 주장이며, 노동자들에게 불안을 조성해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지배·개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 행사를 회사 부도와 연결 짓는 것 자체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는 것입니다.
또 2025년 8월 22일 공장 내에서 진행된 평화로운 피케팅과 현수막 시위에 대해, 사측이 위법한 점거라며 형사처벌을 운운하고 물리력까지 동원해 방해한 행위 역시 정당한 쟁의행위를 침해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노조 지회장이 부상을 입고 구급차에 실려 가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부착한 유인물을 임의로 철거하고 훼손한 행위,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간부들의 사업장 출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행위 모두 부당노동행위로 판정됐습니다. 산별노조 간부의 사업장 출입을 원칙적으로 보장하라는 노동조합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특히 전남지노위는 “노동조합이 노동3권을 행사하는 것이 상생협정서 위반이라는 사용자 측의 해석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배제하는 위헌·위법적 해석”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상생협정서에는 노동3권을 제한하거나 유보하는 조항이 없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GGM 사측은 노동조합만 배제한 것이 아닙니다. 노사상생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은 여러 차례 광주시에 사측과의 대화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현장에서 제기된 안건들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전달해 왔습니다. 상생협의회에서 협의가 완료되지 않는 사안 마저 사측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며 상생협의회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GGM 노사상생협의회 근로자위원 일동은, 상생협의회 내부에서 더이상 노사 갈등을 해결하기 어렵다며, 노사상생발전협정서에 명시된 노사민정협의회 중재조정위원회의 즉각적인 가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책임은 광주시에 있습니다.
광주시는 GGM 최대주주이자 광주형 일자리의 직접적인 당사자입니다. 반복되는 노조탄압과 법 위반을 방치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동안 광주시는 “2교대가 되면 해결방안을 찾겠다”는 말로 문제를 미뤄왔지만, 2026년 2교대가 사실상 무산되자 내놓은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천막농성장에 대한 변상금 부과 통지였습니다. 한겨울 길바닥에서 투쟁하는 청년노동자들에게 보낸 것은 대화 요청이 아니라 천막농성장 철거 협박이었습니다.
2026년 1월 12일 현재, 광주시청 앞 천막농성 50일째입니다.
광주시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노조와 직접 대화에 나서고, 노사민정 중재조정위원회를 즉각 가동해야 합니다. 노동3권을 존중하는 노사관계 정상화 방안을 책임 있게 제시해야 합니다.
전남지노위의 판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부당노동행위는 반드시 중단돼야 하고, 광주형 일자리는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토대 위에서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1. 광주글로벌모터스 노조탄압 범죄, 전부 인정됐다. 광주시는 책임져라!
1. 광주글로벌모터스는 즉각 모든 노조탄압과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라!
1. 광주시는 최대주주로서 광주글로벌모터스 노사관계 정상화에 책임있게 나서라.
1. 노사상생협의회마저 중재를 요구하고 있다. 노사민정 중재조정위원회 가동하라.
1. 광주글로벌모터스 노조탄압 책임자 처벌하고 노동3권 보장하라.
2026년 1월 1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
노사상생협의회 근로자일동 성명서
노사상생협의회에서 해결되지 않은 노사분쟁,
노사민정협의회는 즉각 중재조정위원회 구성하여 협정서를 이행해야 한다
광주글로벌모터스 상생협의회는 여러 차례 광주시에 사측과의 대화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노측이 제기한 안건들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전달해 왔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노사상생협의회에서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사안 마저 사측이 일방적으로 강행해 왔다는 점입니다. 상생협의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이자, 노사 간 협의 절차를 부정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또 노사상생발전협정서에는 임금인상의 경우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물가상승률 수치만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데 그치는 등, GGM 직원들의 실질적인 목소리와 현실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직원들의 불만은 해소되지 못한 채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구조적인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에 상생협의회는 노사민정협의회에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첫째, 상생협의회에서 해결되지 못한 노사 분쟁에 대해 노사상생발전협정서에 명시된 중재조정위원회를 신속하게 가동할 것.
둘째, 상생협의회의 노사민정협의회 참여를 보장하여, 현장의 실제 목소리가 논의와 결정 과정에 반영되도록 할 것.
노사민정협의회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역할을 회피한다면, 노사상생발전협정서는 더 이상 신뢰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가 노사상생발전협정서를 존중한다면 즉각적이고 책임있는 협정서 이행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1월 12일
광주글로벌모터스 노사상생협의회 근로자위원 일동
전남지방노동위원가 광주글로벌모터스 부당노동행위 전부 인정했다.
노사상생협의회 근로자위원들마저 중재조정위원회 가동을 요구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최대주주로서 GGM 노사관계 정상화에 책임 있게 나서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전부 인정했습니다.
노동조합 비방 허위 경영설명회 발언, 합법적인 피케팅과 현수막 시위 방해, 금속노조 간부 출입 금지, 쟁의행위 선전물 훼손까지, 노동조합이 제기한 모든 사안이 부당노동행위로 판정됐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이미 2024년, 2025년에도 GGM 사용자에 대해 교섭거부 부당노동행위, 노조 비방 부당노동행위, 노조지회장에 대한 부당징계 및 부당보직해임 부당노동행위 등을 판정한 바 있습니다. 겉으론 노사상생을 내세우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어느 사업장보다 노조탄압이 구조적이고 반복적으로 자행되고 있음이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지난해 7월, 광주글로벌모터스 사측은 전체 직원을 모아놓고 “노조 파업 때문에 채권단이 대출 조기 상환을 요구해 부도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산업은행과 광주은행 등 채권단은 파업을 이유로 대출 조기 상환이나 연장 거부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전남지노위는 사측의 이러한 발언이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허위 주장이며, 노동자들에게 불안을 조성해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지배·개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 행사를 회사 부도와 연결 짓는 것 자체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는 것입니다.
또 2025년 8월 22일 공장 내에서 진행된 평화로운 피케팅과 현수막 시위에 대해, 사측이 위법한 점거라며 형사처벌을 운운하고 물리력까지 동원해 방해한 행위 역시 정당한 쟁의행위를 침해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노조 지회장이 부상을 입고 구급차에 실려 가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부착한 유인물을 임의로 철거하고 훼손한 행위,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간부들의 사업장 출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행위 모두 부당노동행위로 판정됐습니다. 산별노조 간부의 사업장 출입을 원칙적으로 보장하라는 노동조합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특히 전남지노위는 “노동조합이 노동3권을 행사하는 것이 상생협정서 위반이라는 사용자 측의 해석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배제하는 위헌·위법적 해석”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상생협정서에는 노동3권을 제한하거나 유보하는 조항이 없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GGM 사측은 노동조합만 배제한 것이 아닙니다. 노사상생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은 여러 차례 광주시에 사측과의 대화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현장에서 제기된 안건들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전달해 왔습니다. 상생협의회에서 협의가 완료되지 않는 사안 마저 사측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며 상생협의회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GGM 노사상생협의회 근로자위원 일동은, 상생협의회 내부에서 더이상 노사 갈등을 해결하기 어렵다며, 노사상생발전협정서에 명시된 노사민정협의회 중재조정위원회의 즉각적인 가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책임은 광주시에 있습니다.
광주시는 GGM 최대주주이자 광주형 일자리의 직접적인 당사자입니다. 반복되는 노조탄압과 법 위반을 방치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동안 광주시는 “2교대가 되면 해결방안을 찾겠다”는 말로 문제를 미뤄왔지만, 2026년 2교대가 사실상 무산되자 내놓은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천막농성장에 대한 변상금 부과 통지였습니다. 한겨울 길바닥에서 투쟁하는 청년노동자들에게 보낸 것은 대화 요청이 아니라 천막농성장 철거 협박이었습니다.
2026년 1월 12일 현재, 광주시청 앞 천막농성 50일째입니다.
광주시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노조와 직접 대화에 나서고, 노사민정 중재조정위원회를 즉각 가동해야 합니다. 노동3권을 존중하는 노사관계 정상화 방안을 책임 있게 제시해야 합니다.
전남지노위의 판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부당노동행위는 반드시 중단돼야 하고, 광주형 일자리는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토대 위에서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1. 광주글로벌모터스 노조탄압 범죄, 전부 인정됐다. 광주시는 책임져라!
1. 광주글로벌모터스는 즉각 모든 노조탄압과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라!
1. 광주시는 최대주주로서 광주글로벌모터스 노사관계 정상화에 책임있게 나서라.
1. 노사상생협의회마저 중재를 요구하고 있다. 노사민정 중재조정위원회 가동하라.
1. 광주글로벌모터스 노조탄압 책임자 처벌하고 노동3권 보장하라.
2026년 1월 1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
노사상생협의회 근로자일동 성명서
노사상생협의회에서 해결되지 않은 노사분쟁,
노사민정협의회는 즉각 중재조정위원회 구성하여 협정서를 이행해야 한다
광주글로벌모터스 상생협의회는 여러 차례 광주시에 사측과의 대화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노측이 제기한 안건들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전달해 왔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노사상생협의회에서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사안 마저 사측이 일방적으로 강행해 왔다는 점입니다. 상생협의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이자, 노사 간 협의 절차를 부정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또 노사상생발전협정서에는 임금인상의 경우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물가상승률 수치만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데 그치는 등, GGM 직원들의 실질적인 목소리와 현실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직원들의 불만은 해소되지 못한 채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구조적인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에 상생협의회는 노사민정협의회에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첫째, 상생협의회에서 해결되지 못한 노사 분쟁에 대해 노사상생발전협정서에 명시된 중재조정위원회를 신속하게 가동할 것.
둘째, 상생협의회의 노사민정협의회 참여를 보장하여, 현장의 실제 목소리가 논의와 결정 과정에 반영되도록 할 것.
노사민정협의회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역할을 회피한다면, 노사상생발전협정서는 더 이상 신뢰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가 노사상생발전협정서를 존중한다면 즉각적이고 책임있는 협정서 이행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1월 12일
광주글로벌모터스 노사상생협의회 근로자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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