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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포스코지회 조직형태변경 무효 소송 심리불속행 기각한 대법원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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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01-12 14:41 조회18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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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지회 조직형태변경 무효 소송 심리불속행 기각한 대법원을 규탄한다

8일 대법원은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조직형태 변경 무효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금속노조는 조합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을뿐더러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조직형태 변경을 받아들인 대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현행 노동조합법상 조직형태 변경은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의 해산과 새로운 노동조합의 설립이라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조합원들의 집단적 의사가 온전히 반영되어야 하고, 노동조합법과 규약 및 규칙에 따른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포스코지회 조직형태 변경은 이런 사안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

먼저 포스코지회 규칙에는 조합원 총회를 갈음해 대의원회의에서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었다. 심지어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다룬 지회 대의원회의는 정원 9명 중 5명이 사퇴하여 4명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지회 대의원회의 4명 중 3명이 찬성했다면서 조직형태 변경을 의결했다. 1심은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봐 금속노조 손을 들었고, 2심은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사안을 다시 검토하지 않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규약의 근거 없이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대의원대회로 할 수 있는지, 대의원회의 정수 중에 과반수가 사퇴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조직형태 변경 결의가 조합원들의 의사를 온전히 대변하는 것인지 등과 관련한 법리적 규명이나 설명도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시켰다. 결론의 법리적, 사회적 타당성은 차치하고서라도 대법원이 성의도 없이 직무의 기본도 저버린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조합의 중요 의사 결정은 조합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 지도자 몇 명이 아니라 조합원의 총의로 노동조합이 운영돼야 민주노조라 할 것이다. 금속노조는 단일한 산별노조, 민주노조로서 노동조합 규약과 규정을 세워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산별노조 체계와 정신을 허문 대법원의 결정을 금속노조는 받아들일 수 없다.

금속노조는 민주노조의 정신이 훼손당하지 않고, 모든 노동 현장에 건강한 민주노조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이다.

2026년 1월 12일
전국금속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