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GGM 부노 전부 인정...광주시 GGM 노사관계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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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01-12 09:50 조회161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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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260111_GGM부노광주시 해결 촉구 기자회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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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6-01-12 09: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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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노위, 광주글로벌모터스 부당노동행위 전부 인정
광주시는 GGM 노사관계 정상화에 책임있게 나서라
사측의 대출사기극ㆍ노조에 대한 폭력ㆍ비종사조합원 출입금지 등 모두 부당노동행위 판정
노사상생발전협정서를 노동3권 제약으로 이해하는 사용자의 해석은 위헌ㆍ위법적 해석 지적
GGM 노사상생협의회 근로자위원 일동…노사민정 중재조정위원회 신속 가동 요구
■ 제목 : 전남지노위, 광주글로벌모터스 부당노동행위 전부 인정했다
광주시는 GGM 노사관계 정상화에 책임있게 나서라 기자회견
□ 일시 : 2026년 1월 12일(월) 오후 1시 30분
□ 장소 : 광주광역시청 출입구
□ 주최 :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
■ 순서 : 사회 권오산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노동안전보건국장
발언1. 박근서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장
발언2. 박준성 금속노조 법률원 호남사무소장(노무사)
발언3. 임한서 광주글로벌모터스 노사상생협의회 의장
발언4. 김진태 금속노조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장
기자회견문 낭독 _금속노조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 간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GGM 부당노동행위 판정”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대출조기상환 등을 요구한 사실 없는데도 파업 때문에 부도위기 발생했다고
발언한 것은 노동조합 가입을 꺼리게 하거나, 정당한 활동 참가 위축시키는 부당노동행위
지난 8월 항의하는 노조 간부들에 대해 폭력을 동원한 행위는 정당한 노조활동 방해
쟁의행위로 부착한 노조 유인물을 임의로 철거 훼손한 행위는 정당한 노조활동 방해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간부의 사업장 출입을 막은 것도 정당한 노조활동 방해
1. 전남지방노동위원회(전남지노위)는 광주글로벌모터스의 ▲허위 경영설명회 발언 ▲합법적 피케팅 쟁의행위 방해 ▲금속노조 간부 출입 금지 ▲선전물 훼손 등 모든 사안을 부당 노동행위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GGM 사측의 노조탄압이 구조적·반복적으로 이뤄졌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정입니다. 전남지노위는 금속노조가 2025년 10월에 신청한 광주글로벌모터스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전남2025부노9001)에 대해 지난해 12월 8일 심문회의를 개최하여 부당노동행위를 전부 인정하였고 그 판정서가 2026년 1월 5일 송달됐습니다.
2. 지난 해 7월, 광주글로벌모터스 사측은 노사상생협의회 위원 및 전 노동자를 모아놓고 경영설명회를 개최하여 “노동조합의 파업 때문에 채권단이 대출 조기상환을 정식으로 요구하거나 대출 연장을 거부하는 바람에 부도위기에 처했다.”, “상생협정서 준수를 전제로 신한은행으로부터 겨우 신규대출을 받아 부도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이는 노동자의 헌법상 권리 행사를 부도 책임으로 전가하는 것으로, 노사관계를 근본적으로 왜곡하는 발언이었습니다. 금융기관들이, 그것도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광주글로벌모터스의 3대 주주인 광주은행이 포함된 채권단이, 노동자들이 헌법상 노동3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대출 조기상환을 요구하고 대출 연장도 거부한 것이 사실이라면 금융을 무기로 한 반헌법적 노조탄압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3. 노조가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반발하자 산업은행과 광주은행은 25년 8월 19일 ~ 21일 사이 보도자료를 내고 ‘파업을 이유로 광주글로벌모터스에게 대출조기상환 요구 등을 한 사실이 없다’며 해명했습니다. 오히려 광주글로벌모터스 사측이 스스로 신디케이트론을 상환하고, 더 낮은 가산금리를 적용받기 위해 기존 채권단 중 한 곳인 신한은행으로부터 신규대출을 받은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4. 사실을 확인한 노조가 반발하여 2025년 8월 22일, 소수의 간부들이 파업을 하고 휴게공간 앞에서 피케팅을 실시하자 사측 관리자는 노조법이 보장하는 평화로운 피케팅을 위법한 점거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사업장 내부에서 쟁의행위를 하면 불법이고 형사처벌될 것’이라며 위협하여 피케팅을 방해했습니다.
5. 그뿐만 아니라 같은 날, 대표이사 면담을 위해 찾아간 노조원들이 구호조차 외치지 않은 채 단지 현수막을 펼치고 한 켠에 서 있었을 뿐인데도, 사측의 노무관리 담당 임원은 다수 사측 직원들을 대동하고 물리력까지 동원하여 평화로운 쟁의행위를 방해했습니다. 사측 직원들이 노조 현수막을 강제로 빼앗는 과정에서 지회장 등 노조 간부들이 밀려 넘어지고 지회장이 구급차로 이송되는 등 부상자도 속출했습니다.
6. 소식을 들은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간부들이 상황 수습을 위해 사업장 출입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일방적으로 이를 막아섰습니다. 이처럼 폭력사태 발생과 광주전남지부 간부들의 사업장 출입을 무작정 금지한 사측 책임이 큼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황당하게도 이후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간부들의 사업장 출입을 무조건적으로 금지하여 사업장 내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7.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사측의 거짓선동을 비판하는 A4용지 한 장짜리 유인물을 붙인 것도 마구잡이로 철거하고, 심지어는 노동조합원이 보는 앞에서 보란 듯이 유인물을 뜯어 구겨서 던져버린 임원도 있었습니다.
8. 결국 지난 10월, 노동조합은 ▲2025. 7. 경영설명회에서 대출 조기상환 요구로 부도위기가 발생했다며 허위사실로 노조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비방하거나 책임을 전가한 행위, ▲2025. 8. 22. 사업장 내 피케팅을 방해한 행위, ▲2025. 8. 22. 대표이사실 앞 현수막 시위를 방해한 행위, ▲2025. 9. 12.부터 쟁의행위 유인물을 임의로 철거ㆍ훼손한 행위,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간부들의 사업장 출입을 금지한 행위 총 다섯가지 사안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지노위는 지난 12월 8일 심문회의를 개최하고, 노동조합이 구제를 신청한 내용 전부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습니다.
9. 지난 1월 5일 송달된 전남지노위 판정서에는 사측의 노골적인 부당노동행위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1) 대출조기상환 요구 등에 관한 경영설명회 발언
: 노동위원회는 상생협정서에 노동3권을 유보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사용자측은 노조가 노동3권을 행사하는 것이 상생협정서 위반임을 전제로 하여 노동조합이 파업 등을 하였기 때문에 대출 조기상환 요구 등을 받게 되었다고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채권단은 대출 조기상환요구 등을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채권단 일부가 사용자측에 원리금 상환 이상유무 등을 문의하는 내용만이 확인될 뿐 이를 공식적인 대출상환 요구로 보기 어렵고 ▲채권단으로부터 대출조기상환 요구 등을 받았다는 것은 사용자의 임의적인 해석에 불과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오히려 기존 채권단 중 한 곳인 신한은행으로부터 더 낮은 이율로 대출을 받은 것은 사용자측 주장에도 부합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채권단으로부터 대출조기상환 요구 등을 받아 부도위기가 있었다는 사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의 대출 조기상환 요구 등에 관한 발언은 사실에 기인하지 않은 내용으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비방하며 노동조합 활동이 계속될 경우 회사가 부도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노조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만들어 노동자들이 쟁의행위에 참가하려는 의사나 노조에 대한 지지도를 떨어뜨리는 행위이므로 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2025. 8. 22. 피케팅 및 현수막 시위 방해
: 경영설명회 발언에 항의하며 2025. 8. 22. 오전 지회 간부들이 공장 내 통행로 한 켠에서 피켓을 들고 서 있는 것에 대해 사용자측이 위법한 점거라며 고성을 지르고 형사처벌을 위협한 행위는 노조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방해하는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지회 간부 10여명이 대표이사 면담을 요구하며 구호 등을 외치지도 않은 채 평화롭게 현수막을 들고 있는 방식으로 정당하게 쟁의행위를 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현수막을 빼앗으려 하다가 조합원을 넘어지게 하거나 손목을 잡고 끌어내려고 시도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여 방해한 것은 정당한 쟁의행위를 방해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2025. 9. 12., 9. 18., 9. 19. 쟁의행위 선전물 철거ㆍ훼손
: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노동자들의 단결을 촉구하거나 사측의 경영설명회 발언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표명하는 내용이 기재된 A4용지 유인물을 공장 빈 벽이나, 출입문 등에 부착한 것은 정당한 쟁의행위임에도 대출사태의 원인이 노조에게 있다는 발언 등을 하며 이를 임의로 철거하고 훼손한 것 역시 정당한 쟁의행위를 방해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4)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간부 사업장 출입 금지
: 노동조합법 제5조 제2항이 산별노조 간부 등 이른바 사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노동조합원(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내 노동조합 활동을 원칙적으로 보장하고 있는데도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소속 간부의 사업장 출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는 행위로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전남지노위는 당시 악화된 노사관계 완화를 위해 경험 많은 광주전남지부 간부의 출입 필요성이 인정되고, 지부 간부의 출입을 요청한 장소가 생산시설도 아니며 그 인원도 소수이며 시설관리권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이를 전면 금지한 행위는 노조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본 것입니다.
10. 지난 8월, 사측은 ‘상생협정서를 위반하고 파업한 노조 때문에 GGM이 부도가 날 뻔했다’, ‘앞으로도 상생협정서를 위반하면 또 부도가 날 수도 있다’며 청년노동자들을 협박했습니다. 그도 모자라 항의하는 노동자들에게 폭력까지 행사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강압적으로 제압했습니다. 지역언론과 보수언론들도 이를 근거로 정당한 노동자들의 권리행사에 대해 ‘노조 때문에 광주형 일자리가 망할 수 있다’며 십자포화를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전남지노위 판정을 통해 사측의 주장이 새빨간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노동자들에게 순응을 강요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행사를 위축시키려는 행위였습니다. 이것이 광주시와 현대차가 말하는 노사상생입니까.
11. 특히 의미가 있는 것은 전남지노위가 “노동조합이 노동3권을 행사하는 것이 상생협정서 위반에 해당한다고 이해하는 사용자측 해석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배제하는 위헌ㆍ위법적 해석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노사상생협정서에는 노동3권을 제한하거나 유보하는 조항이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확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상생협정서의 내용이 노동3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유보하는 것처럼 사측이 임의대로 해석하는 태도를 지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노조 약속을 했다는 등) 일각의 오해나 의도적 곡해와는 달리, 광주형 일자리는 노동3권을 희생삼은 일자리가 아니라, 노동3권을 존중하고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서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본 적절한 지적입니다. 사측과 광주시, 현대차를 비롯한 주주들은 이러한 전남지노위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경영방침을 ‘노조 억제, 노조 살생’이 아니라 진정한 노사상생의 자세로 바꿔나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청년들이 일할 맛 나는 광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노사상생협의회 근로자위원들도 노사민정 중재조정위원회 중재 요구”
12. GGM 노사상생협의회 근로자위원 일동도 상생협의회에서 해결되지 않는 노사분쟁에 대해 노사상생발전협정서에 따라 노사민정협의회가 즉각 중재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재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GGM 상생협의회는 여러 차례 광주시에 사측과의 대화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노측이 제기한 안건들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전달해 왔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상생협의회에서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사안 마저 사측이 일방적으로 강행해 상생협의회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임금인상의 경우도 상생협정서에는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물가상승률 수치만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데 그치는 등, GGM 직원들의 실질적인 목소리와 현실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직원들의 불만은 해소되지 못한 채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구조적인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13. 이에 상생협의회는 노사민정협의회에 첫째, 상생협의회에서 해결되지 못한 노사 분쟁에 대해 노사상생발전협정서에 명시된 중재조정위원회를 신속하게 가동할 것. 둘째, 상생협의회의 노사민정협의회 참여를 보장하여, 현장의 실제 목소리가 논의와 결정 과정에 반영되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4. 이번 전남지노위 부당노동행위 판정뿐만 아니라, 앞서 노동위원회는 GGM 사용자에 대해 교섭거부 부당노동행위, 노조 비방 부당노동행위, 노조지회장에 대한 부당징계 및 부당보직해임 부당노동행위 등을 판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광주글로벌모터스는 여전히 노동조합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노동조합 활동조차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생을 내세워 어느 사업장보도 노조탄압이 구조적이고 반복적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노사상생협의회 근로자 일동마저 사측이 상생협의회에서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사안 마저 사측이 일방적으로 강행해 상생협의회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며 노사민정협의회에 중재조정위원회를 가동할 것을 요구하겠습니까?
15. 따라서 GGM 최대주주인 광주시와 노사민정협의회는 GGM 노조탄압을 해결하고 노사관계를 정상화하는데 책임있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사측의 노조탄압과 부당노동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사간 단체교섭이나 상생협의회로 해결을 기대하는 것은 요원합니다. 그런데도 그동안 광주시는 2교대를 추진하고 있으니, 2교대가 되면 해결방안을 만들겠다며, 차일피일 미루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2026년 2교대가 물 건너가자, 2026년 들어 광주시가 노조에 통보한 것은 실질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라, 천막농성자 무단 점유를 이유로 변상금 부과 통지(2026. 1. 2.)였습니다.
16. 2026년 1월 11일 현재, 광주시청 앞 천막농성 49일차 입니다. 광주시가 지금 할 일은 한겨울 길바닥에서 투쟁하는 청년노동자들에게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주시가 GGM 최대주주로서 책임있게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노조와 직접 대화에 나서고 노사상생협정서에 명시된 대로 상설적인 중재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노동3권을 존중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17. 기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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