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GM부품물류 하청노동자 120명 집단해고 사태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종교·법률·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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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01-09 16:08 조회154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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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_1월_12일_GM부품물류_하청노동자_120명_집단해고_사태_조속한_해결을_촉구하는_종교·법률·인권·시민사회단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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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6-01-09 1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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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 비정규직 원청사용자 책임인정! 노조활동 보장!
고용안정 쟁취! GM부품물류지회 투쟁 승리!
노동·인권·정당·사회단체공동대책위원회
취재요청서
(우) 28790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018 (분평동 1219) 무진빌딩 8층
대표전화 (043)234-9595 | FAX (043)234-9598 | 홈페이지 http://www.cbnodong.org
발신 : GM부품물류지회 투쟁승리 공동대책위원회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 서명오(010-5436-3161) 공대위 언론홍보팀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미조직비정규사업부장)
일자 : 2026년 1월 9일 (금)
제목 : GM부품물류 하청노동자 120명 집단해고 사태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종교·법률·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GM부품물류 하청노동자 120명 집단해고 사태 조속한 해결 촉구!
종교·법률·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6년 1월 12일 (월) 11:30,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
■ 주최 : 간접고용 비정규직 원청사용자 책임인정! 노조활동 보장! 고용안정 쟁취! GM부품물류지회 투쟁 승리! 공동대책위원회
1. 정론직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6년 새해 첫날. 한국GM은 기어코 하청노동자 120명 집단해고를 단행했습니다. 2026년 개정된 노조법 시행을 앞두고 노조 할 권리가 무참히 짓밟힌 첫 사례입니다. 이번 사태는 ‘개정된 노조법이 자본의 노조탄압으로 무력화될지, 아니면 비정규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가 보장되고 원청책임이 이행될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3. 한국GM세종물류센터 하청노동자들은 지난 20년 동안 업체가 변경돼도 모두 고용 승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GM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노동자들은 노조법 개정으로 용기를 내 노조를 결성했고, 원청교섭을 요구했습니다. 차별은 개선하고 불법은 바로잡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한국GM은 두 달에 걸쳐 거짓말을 계속하며 노동자들을 기만했고, 부당노동행위를 반복하며 하청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를 탄압했습니다.
4. 한국GM은 어렵게 열린 4자 협의체(GM, 하청, 노조, 노동부)에 나와서 ‘고용승계는 원칙’이라고 밝혀놓고 뒤에서는 업체 변경 과정에서 고용승계를 빼고 계약을 맺으면서 노동자들을 기만했습니다. 그리고 끝내 노동자 120명을 전원 집단해고했습니다.
5. 우리 시민사회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용납할 수도 없습니다. 한국GM이 당장 집단해고를 철회하고, 교섭에 나서 원청사용자로서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언론사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끝>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선지현 삶과노동을잇는배움터 이짓 대표 (GM부품물류지회 투쟁 승리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여는발언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 발언1 : 송기훈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회와사회위원회)
● 발언2 : 신하나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 발언3 :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 발언4 : 김소연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운영위원장
● 발언5 : 미정 금속노조 임원
● 당사자 발언 : 김용태 금속노조 GM부품물류지회 지회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미정
기자회견 참여단체
● 종교단체 :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회와사회위원회
● 노동법률단체 :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노동인권 실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노총 법률원,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 인권‧시민사회단체 :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비정규노동자의집꿀잠,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플랫폼C,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김용균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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