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GM세종물류센터 집단해고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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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01-07 13:59 조회327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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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_250107_충남지노위기자회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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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6-01-07 13:59:05
본문
간접고용 비정규직 원청사용자 책임인정! 노조활동 보장!
고용안정 쟁취! GM부품물류지회 투쟁 승리!
노동·인권·정당·사회단체공동대책위원회
취재요청서
(우) 28790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018 (분평동 1219) 무진빌딩 8층
대표전화 (043)234-9595 | FAX (043)234-9598 | 홈페이지 http://www.cbnodong.org
발신 : GM부품물류지회 투쟁승리 공동대책위원회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 서명오(010-5436-3161) 공대위 언론홍보팀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미조직비정규사업부장)
일시 : 2026년 1월 6일 (화)
제목 : 한국GM세종물류센터 120명 보복성 집단해고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 기자회견
한국GM의 노골적 지배개입과 보복성 계약해지 규탄!
한국GM세종물류센터 120명 보복성 집단해고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6년 1월 7일 (수) 11시,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앞
■ 공동 주최 : 간접고용 비정규직 원청사용자 책임인정! 노조활동 보장! 고용안정 쟁취! GM부품물류지회 투쟁 승리! 공동대책위원회
1. 정론직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GM세종물류센터에서 20년 넘게 일하던 하청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자, 원청인 한국지엠은 하청노사관계에 노골적으로 개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발탁채용을 미끼로 파업철회 요구까지 공공연하게 자행을 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이 이를 거부하고 합법적인 파업을 진행하자, 자신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10년 넘게 매년 반복되어 왔던 노무도급계약을 해지하고 하청노동자 120명을 보복성 집단해고를 자행했습니다.
3. 원청인 한국지엠은 계약해지된 하청업체를 앞세워서 12월 10일 채용설명회라는 이야기하면서 노조탈퇴와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취하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신입사원으로 채용, 혹은 위로금 1억 원 지급으로 회유를 진행했습니다. 한국지엠은 집단해고 이후 자신들의 계획을 실행하면 고용불안과 생계의 위협 속에서 조합원들이 대거 탈퇴와 노조가 무력화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4. 이후 한국지엠은 지엠세종물류센터를 외주화하고 금속노조를 정리하기 위해서 신규업체로 CJ를 도급사로 선정하고 물류계약을 추진하다가 CJ가 노사갈등을 이유로 12월 22일 계약을 포기하자 자신의 2차 하청업체인 정수유통을 급하게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5. 지난해 연말을 앞두고 노동부는 한국지엠, 정수유통, 노동조합 4자협의를 통해서 고용승계 방안을 찾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지만, 한국지엠은 말로는 고용승계가 원칙이라고 말을 하였지만 하청업체 정수유통을 앞세워서 고용승계를 거부하면서 120의 노동자들은 해고로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6. 원청 한국지엠은 대놓고 국내법과 정부기관을 우롱하면서 120명의 하청노동자들을 서슴없이 집단해고를 하였습니다. 한국지엠의 너무나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에 대해서 지금의 법과 정부는 사전에 막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원청의 범죄행위는 중단하고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충남지방노동윈회가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행위에 대한 구제명령을 신속하게 내려야 합니다.
7. 이는 3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조법 2조 원청의 사용자책임과 간접고용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청과 교섭을 통해서 자신들의 노동조건을 비롯한 생명안전, 생존권에 대한 목소리 내면 이런 방식으로 해고를 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방지하는 것이고, 정부가 개정된 노조법 2조를 실현시키는 길입니다.
우리 ‘GM부품물류지회 투쟁 승리 공대위’는 부당노동행위/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올바른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언론사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끝>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임성우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사무국장 (GM부품물류지회 투쟁 승리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 여는발언 : 김민우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수석부본장 (GM부품물류지회 투쟁 승리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전문가 발언 : 금속노조 법률원
● 투쟁발언1 : 권현구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지부장
● 투쟁발언2 : 김율현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장
● 투쟁발언3 : 정의당 대전시당 김윤기 위원장
● 투쟁발언4 : 김용태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GM부품물류지회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지엠부품물류지회 조합원
[기자회견문]
GM의 노골적인 지배개입과 보복성 계약해지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한다
2026년 새해 첫날, GM은 기어코 GM부품물류 하청노동자 120명에 대한 집단해고를 단행했다. 고용승계가 원칙이며 고용노동부의 권고와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혀왔던 GM은, 온갖 부당노동행위도 모자라 결국 불법해고까지 자행한 것이다.
GM은 부품물류 하청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하청업체와 단체교섭을 진행하자, 의도적으로 업체 계약을 지연시키며 노조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진짜 사장이 나오라고 해서 나왔다’며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을 철회할 것을 종용했다. 이어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취하하고 노동조합을 탈퇴하면 자동차 생산 공정에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주겠다고 회유하며, 노동자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노골적으로 탄압했다. 급기야 계약해지를 통해 하청노동자 120명 전원을 해고하며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았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해 쟁의행위 철회, 노조 탈퇴,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취하 등을 종용한 GM의 행위는 노조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다. 또한 계약해지는 보복성 해고로서 분명한 불법행위이다.
GM부품물류 하청노동자들은 지난 20년 동안 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고용승계가 이뤄져 왔던 관행을 근거로, 노조 설립을 이유로 정당한 노조활동을 탄압하는 GM에 대해 노동부의 관리·감독과 처벌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노동부 역시 지난 12월 24일과 29일에 열린 4자 협의체에서 “고용승계가 맞다”는 입장을 밝혔고, GM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노동부의 입장은 지난 20년간 비정규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 이미 확립된 것으로, 새삼 확인할 필요조차 없는 사안이다. 그러나 GM은 ‘고용승계가 원칙’이라며 노동부와 하청노동자들을 안심시켜 놓고, 뒤에서는 고용승계를 배제한 채 업체 변경을 강행했다. 이는 국내법과 정부 기관을 우롱한 행위로, 결코 용인할 수 없는 행위다.
이에 대한 답은 이미 분명하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GM과 하청업체가 자행한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해고에 대해 즉각 구제명령을 내려야 한다. 이를 통해 원청의 범죄행위를 중단시키고, 거리로 내쫓긴 노동자들이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GM부품물류 하청노동자들은 지난해 11월 초부터 GM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동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며 해고를 막고자 노력해 왔다. 그것만이 사태를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부의 개입은 지연됐고, 그 결과 GM의 불법적인 해고를 막지 못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이번만큼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신속히 응답해야 한다.
노동자들은 아무런 죄도 없이 일터에서 내쫓겨 매일 거리에서 투쟁하고 있다. 더 이상 노동자들이 절망하지 않도록,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즉각 답하라.
2026년 1월 7일
간접고용 비정규직 원청사용자 책임인정! 노조활동 보장! 고용안정 쟁취!
GM부품물류지회 투쟁 승리! 공동대책위원회(이하 GM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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