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노조법 개정 및 원청 교섭 촉구 고용노동부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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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06-17 15:32조회1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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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8_노조법23조_전국순회투쟁_세종_노동부_보도자료.hwp (577.5K) 61회 다운로드 DATE : 2025-06-17 15: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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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 원청교섭 촉구 노동부 기자회견
개요
■ 제목: 온전한 노조법 2·3조 개정, 원청교섭 촉구 노동부 기자회견
■ 일시: 2025년 6월 18일(수) 오전 11시
■ 장소: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
■ 주최/주관: 전국금속노동조합
■ 사회 : 정대성(금속노조 조직부장)
■ 순서:
- 발언 1 : 허원 금속노조 부위원장
- 발언 2 : 이병락 현중지부 사내하청지회 지회장
- 발언 3 : 백명일 현대차아산사내하청지회 지회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문의: 진환 조직국장 010-2732-2318
○ 금속노조는 오는 18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전한 노조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기자회견에 참석해 원청 교섭도 촉구할 예정입니다.
○ 금속노조는 지난 16일부터 ‘온전한 노조법 2·3조 개정! 모두의 노조할 권리 쟁취! 금속노조 전국순회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거부한 노조법 개정을 ‘나중에’로 미루지 말고 즉각 처리해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노조법을 개정해야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고, 손배가압류 족쇄를 벗어나 노동3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이런 취지로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언론 노동자의 취재를 부탁합니다.
(기자회견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