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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HD현대삼호 사내하청 잠수사 사망 중대재해처벌법 원하청 사용자 고소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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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4-05-26 20:14 조회29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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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살 새내기 잠수사, 중대재해 사망 17일째 장례 못해      
     원청 HD현대삼호 하청업체에 책임 떠넘기고 사과 거부
     유족…5월 20일부터 현대삼호 정문 출근 선전전 진행  
     5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원·하청 사용자 고소 추진

HD현대삼호 사내하청 잠수사 이승곤 중대재해 사망
중대재해처벌법 원·하청 사용자 고소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5월 27일(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정부광주합동청사 서편 광장(광주고용노동청-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43.)
□ 주최 : 故 이승곤 유가족 /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 전남조선하청지회
          현대삼호중공업지회
□ 순서 :  사회_ 권오산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노동안전보건국장
   발언1. 정준현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장
   발언2. 황형수 금속노조 현대삼호중공업지회장 (민주노총 영암군지부장)
   발언3. 김춘호 변호사(유가족 대리인)
   발언4. 유가족
   기자회견문 낭독. 최민수 전남조선하청지회장
 

1. HD현대삼호(현대삼호중공업) 사내하청업체 도우 소속 스물두 살 새내기 잠수사 故 이승곤 청년노동자가 5월 26일 현재, 중대재해로 사망한 지 17일이 지났지만,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인은 5월 9일 HD현대삼호 사업장 내 돌핀 안벽에 정박해 있는 선박 하부의 따깨비 제거작업을 수중에서 하다가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5월 10일 숨졌습니다.

2. 유가족이 고인의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원청인 HD현대삼호가 책임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며 유족에게 사과도 하지 않고 유족협상에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삼호는 그동안 장례식장이나 유가족을 찾은 적이 없습니다. 더구나 유족협상에는 하청업체인 도우만 내보낼 때 책임 회피로 일관해 왔습니다. 이에 유가족은 장례를 무기한 연기하고 지난 20일부터 날마다 HD현대삼호 정문에서 출근선전전을 진행하며 원청의 책임인정과 사과를 요구해 왔습니다.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앞에서도 20일부터 점심시간에 1인 시위를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HD현대삼호는 사과는커녕 책임 회피로 일괄하며 유가족을 기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유가족과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5월 27일(월) 10시 30분에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HD현대삼호와 도우 등 원·하청 사용자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고소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기자회견 후 고소·고발장을 광주고용노동청에 접수하고 광주고용노동청장 면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는 고인의 부친도 참여합니다.

4. 하청업체 도우는 고인에게 잠수 작업시 2명 배치할 감시인을 1명만 배치했고, 통신 장치나 신호밧줄도 없이 작업하게 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습니다. 또한 선박 2척이 이중 정박 중인 상태에서 응급사태에 대한 안전조치 없이 작업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인을 구조하는데 30여 분 소요되어 골든타임을 놓쳤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원청과 사고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도급계약을 했다며 원청의 책임을 막기에 급급해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5. 하지만 어떤 형태의 하도급 계약이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하는 원청의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이번 사고가 난 잠수작업은 ① HD현대삼호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선박 배치는 전적으로 HD현대삼호의 관리 영역입니다. HD현대삼호는 사고 당일인 2024. 5. 9. 작업속도를 높이기 위해 선박 2척을 이중계류해놓았고 선박들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개의 에어펜더를 설치해놓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구조되는 과정에서 에어펜더를 피해 수중으로 이동해야 했기에 구조시간이 훨씬 길어져 피해자의 생명을 구할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응급사태 발생 시 선박 이중계류로 인한 구조 지연을 방지할 구조 선박 준비 등 조치를 전혀 하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수급인의 노동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원청 사용자로서 HD현대삼호의 책임은 피할 수 없습니다.

6. 원청 HD현대삼호는 고인의 중대재해 사망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며 유족에게 사과하고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고인이 부모가 조속히 장례를 치르게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7. 기자여러분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부탁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