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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포스코 신노동탄압 규탄 기자회견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4-05-22 12:13 조회4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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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포스코는 노동탄압 중단하고

학자금, 복지포인트 즉각 지급하라

2021년 6월,‘협력사와 상생발전’내세우며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

하지만 불법파견 소송 제기 노동자에게는 학자금, 복지포인트 미지급

노동부 시정명령, 인권위원회 차별 인정 모두 무시한 포스코

5월 23일,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판결 예정  

 

 

개요

 

 

 

■ 제목 :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포스코의 신노동탄압 규탄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4년 5월 23일 목요일 오후 1시30분/포스코 본사 앞

■ 주최/주관 : 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

■ 순서 : 여는발언(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 방성준 수석부지부장)

          현장발언(포스코사내하청지회 이우만 지회장)

          기자회견문 낭독(포스코사내하청지회)

■ 문의 : 금속노조 포항지부 수석부지부장 방성준(010-2674-1266)

 

○ 2021년 6월 24일, 포스코는 포스코 본사에서 포항·광양지역 포스코 협력사 노사대표로 구성된 ‘협력사 상생협의회’와 ‘포스코-협력사 상생발전 공동선언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포스코와 ‘협력사 상생협의회’는 상생발전을 통해 철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중소 격차해소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후 2021년 7월 23일, 포항제철소 사내협력사 48개업체는 사내하청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포스코 포항제철소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이하 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습니다. 근로복지기금은 포항제철소 사내협력사 48개 업체에 재직 중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자녀학자금과 복지카드(포인트) 지원 등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 사내협력업체들은 학자금 신청을 받으면서 ‘근속 1년 이상의 재직 중인 직원의 자녀’라는 지급기준이 명시된 안내를 했습니다. 하지만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판결이 연이어 나오자 근로자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한 노동자들에게 학자금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포스코의 학자금, 복지포인트 미지급에 대해 2021년 12월 고용노동부 포항지청과 여수지청은 시정지시를 내렸고 2022년 11월 8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자녀장학금을 지급하여 차별을 시정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포스코는 이러한 결정을 모두 무시하고 있습니다.

○ 5월 23일 9시50분,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포스코사내하청지회 462명의 노동자들이 포스코제기한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판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5월 23일 오후1시30분, 금속노조 포항지부와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정부와 손잡고 상생을 내세웠지만 노조를 탄압하는데 공동복지기금을 활용하고 있는 포스코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포스코 본사 앞에서 진행합니다. 불법경영에 대한 반성과 사과없이 또 다른 불법과 위법을 동원한 포스코의 신종노동탄압에 맞서 투쟁하는 금속노조에 대한 언론 노동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끝>.